KCI등재
직물디자인의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판례 검토 = A Case Study on the Protection of Fabric Design under US Copyright Law
저자
박형옥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5-378(5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On April 24, 2019, the Ninth Circuit reversed the district court's dismissal of two copyright infringement actions against defendants, accusing them of copying Malibu's lace designs. The court held that, Malibu had a broad copyright protection for floral lace designs, although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the natural appearance of a Bengal Clockvine flower, it does protect the original “selection, coordination, and arrangement” of floral elements in a lace pattern.
Meanwhile, on March 22, 2017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in the case of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A feature incorporated into the design of a useful article is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only if the feature can be perceived as a two or three dimensional work of art separate from the useful article, and would qualify as a protectable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 either on its own or fixed in some other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if it were imagined separately from the useful article into which it is incorporated. As a result the only feature of cheerleading uniform eligible for a copyright is the two dimensional applied art on the surface of the uniforms.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clothing design to pass the separability test and to be a proper subject of copyright protection.
As “ ‘useful article[s]’ ... having an intrinsic utilitarian function that is not merely to portray the appearance of the article or to convey information,” 17 U.S.C. §101, clothes are not copyrightable. In contrast, fabric designs are considered “writings” for purposes of copyright law and are accordingly protectable. Also a design printed upon a dress fabric is a proper subject of copyright either as a work of art or as a print. 17 U.S.C.A. § 5 (a–m, g, k). Finally, I think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fabric design is a useful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fashion creators. If it is possible according to our copyright laws, it is preferable to apply it to our legal system by referring to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copyright of the US court.
2019년 4월 24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유명 텍스타일 회사의 꽃무늬레이스 디자인을 불법복제 하여 판매 유통한 패스트패션 브랜드의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텍스타일 회사의 직물디자인 패턴은 꽃무늬 요소들의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로 이루어져 두터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직물디자인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한 지방법원의 기각결정을 파기환송 하였다. 한편, 지난 2017 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용품인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하여“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특징이 실용품과 분리되어 2차원 또는 3 차원의 미술저작물로 인식되고, 실용품의 디자인 특징이 통합된 실용품과 별개로 상상되고, 그 자체 혹은 다른 유형의 매체에 고정될때 회화, 그래픽, 조각저작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저작권보호를 받을대상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치어리더 유니폼의 유일한 특징은....유니폼 직물(fabric)의 유형매체에 고정된 2차원적 미술저작물이라고 판시 하였다.
의류디자인의 경우 미국 법원들은 의류가 실용품에 해당되어 그것의 디자인이 의류의 실용적 측면으로 부터 물리적, 관념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여왔다. 따라서 의류디자인이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통과하여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치어리더 유니폼 사건에서도 유니폼 직물에 고정된 2차원적 미술저작물만 저작권 보호가 주어진다고 판결하였다. 반면 본고에서 검토한 선행 판례들의 직물디자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1909년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는 미술저작물과 인쇄물로서 보호되었다. 또한 Knitwaves, v.
Lollytogs, 사건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직물디자인을 저작권법의 목적상 ‘저작물(writings)’로 간주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였다.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복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패션산업계의 환경 속에서 직물디자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는 패션창작자들의 권리보호를 지켜주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직물디자인을 가능하다면 미국 법원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분리가능성과 독자성을 판단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직물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물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도 직물디자인의 형태와 용도에 맞는 더 정교한 테스트가 적용되기를 기대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