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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ivorce Claim by Guilty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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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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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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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65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과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다시 말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우리 민법은 이혼의 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른 ‘협의상 이혼제도’(민법 제834조)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한 ‘재판상 이혼제도’(민법 제840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6가지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판례에 맡기고 있다.
이 글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사회의 변화와 이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논리 전개를 위해 우선 혼인과 이혼의 법리를 살펴보고, 그동안의 판례, 그 중에서도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다수의견(7인)과 반대의견(6인)을 검토하였으며, 헌법의 이념에 더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논쟁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부부관계는 양쪽 배우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부부간의 일에는 부부만이 아는 진실이 있고, 이 진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며, 공개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이 부부의 내밀한 이야기를 모두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혼인은 행복이고, 이혼은 불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미 불행해진 혼인생활은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넷째, 부부관계가 신뢰와 책임으로 형성된다 하더라도 혼인이 개인의 자유이듯 이혼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파탄상태의 혼인생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탄주의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과 같이 이혼원인을 중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혼과 연관된 도덕적 수치감을 줄이고 당사자들이 이혼 재판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혼인 해소 여부의 판단에 책임을 연관시키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다툼이나 위증 등을 이혼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이혼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치료와 복리에 더 집중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이혼을 도모할 수 있다. 파탄주의는 혼인과 가족관계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혼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나 사회가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정하고 이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부로 묶여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될 수 없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
In principle, ‘fault-based divorce regime’, which states that spouses cannot claim divorce, is not required by law, but has been retained since admitted in the 1965 Supreme Court case. Is there a need to limit the divorce request in a trial only because of the spouse's divorce request? In other words, is it reasonable to reject a claim for divorce only if the spouse claims a divorce and the other person rejects it, even if the marriage relationship is broken?Our civil law, in consultation with both parties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divorce, is based on the agreement of divorc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divorce of the divorce system (Article 834 of the Civil Code) and, if there are certain reasons prescribed by civil law, Divorce system "(ci. 840). Of these, six cases of divorce are considered as reasons for divorce. The sixth is comprehensively defined as “when there are serious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continue with other marriages.” In order for a spouse's request for divorce to be recognized, it must fall under No. 6, and the interpretation is left to precedent.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consciousness that the reason for divorce in civil law is not reflecting the change of society and the reality of divorce. In order to develop the logic, I first examined the legal principles of marriage and divorce, reviewed the majority opinions and dissentative opinions centering on the Supreme Court case, and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onstitution.
Firs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marital relations require the efforts of both spouses, and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hold either party's responsibilities because the relationship is broken. Second, there is a truth that only couples know in the work of couples, and this truth is a private life that should be protected, and it can deteriorate the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disclosure. It should be restrained. Third,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framework of ‘marriage is happiness and divorce is unhappiness’ and to organize the already unhappy marriage life smoothly. Fourth, even if marital relations are formed with trust and responsibility, divorce should be left to individual freedom, in principle, as marriage is an individual's liberty.
In failure, neutralizing the cause of divorce, such as irreparable destruction, can reduce the moral shame associated with divorce and alleviate the pain and hostility that parties face during the trial. Also, by not incorporating responsibilities into determining whether to dissolve a marriage, it is possible to eliminate divorce from unnecessary divorce in the process of divorce and to focus more on the treatment and well-being of parties or minor children who may be affected by divorce. Since the fact that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forma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isintegration in that the divorce process should consider more about what it will look like after divorce rather than obsessing with the past.
The state or society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establish and enforce a desirable way of life. Thus, even though they do not want to, they should be bound by legal couples and should not be forced to become couples with loved ones. This violates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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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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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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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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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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