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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시간— 휴식제도를 중심으로 — = Arbeitszeit beim Arbeitsvertragsverhältnis in Bezug auf das System zur Ruhe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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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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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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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 die Aktivierung des Ruhezeit-Systems hinsichtlich der mittelbaren Kontrolle der Arbeitszeit untersucht. Die Regelung der Arbeitszeit sollte mit den technologischen Entwicklungen und Veränderungen in der Arbeitsweise in Einklang stehen. Daher sollte eine arbeitsrechtliche universelle Regulierung (z.B. die Beschränkungsregulierung zur Obergrenze) möglicherweise nicht immer das allgemein gültigste Prinzip sein. Mit anderen Worten, es sollte beim Arbeitsvertragsverhältnis in der Lage sein, sich gemäß den Anforderungen beider Parteien zu ändern.
In Korea besteht nun ein sozialer Konsens zur Verbesserung der langen Arbeitszeit in der Praxis besonders zu Gunsten des Arbeitsnehmers. Darüber hinaus bemüht sich die Regierung, die Arbeitszeit durch 「das koreanische Arbeitsgesetz」 höchst 52 Stunden pro Woche festzulegen. Gleichzeitig werden gesetzliche und institutionelle Verbesserungen durchgeführt, damit das ordnungsgemäße Erholungssystem beim Arbeitsvertragsverhältnis genutzt werden kann.
Das derzeitige System der Kontrolle zur Arbeitszeit betont lediglich die einheitliche proaktive Regulierung nach dem Prinzip „8 Stunden pro Tag und 40 Stunden pro Woche“. Zwar sind strafrechtliche Vorschriften vorgesehen, um die Verletzung dieses Grundsatzes zu regeln, könnten sie meiner Meinung nach keine ausreichende Rolle spielen.
Um solche Probleme zu lösen, sollten nicht nur gesetzgeberische Wege sondern auch verschiedene rechtliche und institutionelle Maßnahmen in Bezug auf die Arbeitsbedingungen erörtert werden.
근로시간의 규제 방식은 기술의 발전과 노동하는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법적으로 일률적인 규제 방식(예를 들어 상한 규제 방식)이 가장 보편 타당한 원칙은 아닐 것이다. 즉, 노사 양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통한 1주에 최대 52시간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근로관계에서의 적정한 휴식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시간의 간접적인 규제를 위한 휴식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현행 근로시간 규제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착 방안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의 도입, 즉 이른바 유연근무제도의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근무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만약 제도적으로 휴식제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마련한다면, 장시간 노동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근로시간 규율 시스템은 단순히 ‘1일 8시간 그리고 1주 40시간’ 원칙 하에서 획일적인 사전적 규제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를 강제하기 위한 형사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근로시간이 갖는 노동보호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근로형태에 따른 체계적 대응에도 경직적일 수밖에 없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이 갖는 공법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적인 약정에 따른 다양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현재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논의 사항 중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적 수단은 물론 근로환경의 측면에서 다양한 법제도적 대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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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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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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