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益證券發行信託 課稅方案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국민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사회경제법전공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3.07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Taxat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 Issuing Trust
형태사항
xi, 219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안경봉
참고문헌: p.210-213
소장기관
2011년 신탁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수익증권발행신탁이 도입되었다. 신탁재산의 이전, 수익증권의 양도, 신탁소득의 귀속 및 분배, 신탁재산의 운영과정 4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과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탁소득의 귀속과 관련하여 우리 세법은 신탁을 투자신탁과 그 외의 신탁(즉 일반신탁)으로 나누고, 일반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신탁의 수익자에게 신탁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은 세법상 일반신탁으로 구분되어 여전히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이를 통상 도관이론(導管理論)에 의한 과세라고 한다. 도관이론에 따르면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제3자인 새로운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 수익증권의 양도를 신탁재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목의 납세의무자 역시 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세법과 판례 및 과세청의 해석을 통해 도관이론 적용문제를 검토해 보면 신탁재산의 이전이나 수익증권의 양도 및 신탁재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도관이론에 따라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들 국면의 과세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판례와 해석이 수익증권발행신탁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나아가 현행 세법이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소득과세에 있어서 도관이론에 따라 과세되지만,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유입되는 소득의 흐름과 신탁재산으로부터 유출되는 분배의 흐름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실상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하다.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수탁자단계와 수익자단계에서 이중과세을 방지라고 한다면 협의의 도관이론보다는 광의의 도관이론(즉, 실체이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처럼 수익증권발행신탁에 대하여 도관이론에 의한 과세가 불분명하고 수익자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위한 새로운 과세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 먼저 수익증권발행신탁에 대하여 투자신탁세제를 준용하여 과세하는 방안이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이나 투자신탁 모두는 시장간접금융을 위한 매개수단으로써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익증권발행신탁에 투자신탁세제를 준용한다 하더라도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투자신탁세제는 신탁과세의 4국면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여러 규정과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세제의 준용을 통해 수익증권발행신탁이 갖고 있는 세법적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수익증권발행 시점에 이자상당액이 확정되는 선순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세법상 채권으로 의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둘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세제를 구상함에 있어서 신탁이라는 법적 형태의 구속에서 벗어나 그 경제적 기능에 착안하여 법인화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시장간접금융을 위한 매개수단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는 투자회사나 유동화회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법인격을 부여하여 투자회사나 유동화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이 투자회사 등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지만 분배금을 소득공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법인세부담은 면제받게 될 것이다.
한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시장간접금융을 위한 매개수단의 기능에서 벗어나 신탁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업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면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법인단계와 투자자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첫째 투자기구의 하나로 법인화할 경우 투자기구에 대한 세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투자기구와 통상의 법인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iii)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제적 기능이 시장간접금융을 위한 매개수단에 그치는 경우 현행 투자회사과세방법을 준용하는 방안이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이 투자회사세제를 준용하여 과세할 경우, 신탁에 대해 법인격이 부여됨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신탁재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세목에 대한 과세문제의 예측가능성이 투자신탁세제를 준용하는 경우보다 개선되리라 판단하였다.
다만, 현행 투자회사세제에 있어서도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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