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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원정부제의 실체와 현황 = La substance et l’état actuel du régime semi-présidentiel de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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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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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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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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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부형태인 이원정부제가 1958년 제5공화국 출발 당시부터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1962년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면서 이원정부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동거정부에서는 의원내각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원정부제의 핵심적인 요소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정부형태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의원내각제의 경험을 살려 대통령제를 가미한 정부형태가 이원정부제인 것이다.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에서는 집행권이 대통령과 수상에게 이원화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는 것과 수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지며 비상시에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선거보다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가 국정운영 주도권을 어느 정당에게 주는가 하는 결정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는 동거정부하에서는 대통령도 혼자서는 국정운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지금도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50여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더불어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La Ve République échappe aux typologies classiques des différents régimes démocratiques. Conçue à l’origine comme un régime parlementaire dans lequel les pouvoirs de l’exécutif sont renforcés, elle est devenue un régime de type semi-présidentialiste depuis le référendum de 1962 qui a instauré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La Ve République apparaît donc comme un régime hybride présentant simultanément des caractéristiques propres au régime présidentiel et au régime parlementaire. C’est cette originalité de notre Constitution qui explique l’effacement temporaire de la fonction présidentielle au profit du Premier ministre dans les périodes dites de cohabitation.
L’absence de coïncidence entre la durée du mandat présidentiel et celle de l’Assemblée nationale, avant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relative au quinquennat, est venue remettre en cause cet équilibre institutionnel. La défaite de la majorité présidentielle aux élections législatives de 1986, 1993 et 1997 a ainsi eu pour conséquence le retour à un fonctionnement parlementaire du régime. En effet, si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désavoué aux élections législatives et ne démissionne pas, il ne peut nommer un Premier ministre dépourvu de majorité parlementaire. Il doit donc nécessairement le désigner au sein de cette dernière.
Le chef de l’État perd ainsi sa fonction de chef de l’exécutif, la légitimité issue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ayant été en quelque sorte effacée par celle provenant des élections législatives.
Par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de 2008, les pouvoir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meurent inchangés mais sont plus encadrés, notamment son pouvoir de nomination ou la durée d’application des pouvoirs spéciaux prévus à l’article 16. Le nombre de mandats présidentiels consécutifs est limité à deux, ce qui correspond à dix ans de fonctions pour un président réélu accomplissant jusqu’à son terme son second mandat.
Les pouvoirs du Parlement sont accrus : ils le seront concrètement si les parlementaires s’emparent des nouveaux instruments mis à leur disposition, comme la maîtrise de la moitié de l’ordre du jour de leurs travaux, le renforcement de la portée du droit d’amendement en commission, ou encore l’accroissement des pouvoirs de contrôle et d’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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