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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의 민사법적 재조명에 따른 과제 = Die Aufgabe in Korea nach der Wiederspiegelung von deutschen Wiedervereinigung
저자
장병일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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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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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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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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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5-24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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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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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st schon 20 Jahr vorbei seit der Schaffung von deutschen Wiedervereinigung. Mit diesem Zusammenhang wird diese Erörtung in Korea wieder erhöhte. Die Schaffung der Staatvereinigung zwischen Süd- und Nord Korea wäre nicht mehr ein Traum. Eine Sendung hat benachrichtet, dass die 74.4% von umfragenden Koreaner die Vereiningung zwischen beide Korea mögen.
Deshalb müssen wir auf vereinigende Zeit vorbereiten, insbesondere im Bereich des Bürgerliechen Gesetzes, Im Deutschland wurde im Jahr 1994 hatten das Gesetz zur Änderung sachenrechtlicher Bestimmung (Sachenrechtsänderungsgesetz)(BGBl. I. S.2538) und das Gesetz zur Änderung schuldrechtlicher Bestimmung (Schuldrechts- änderungsgesetz) im Kraft treten. Der haupt Inhalt des Sachenänderungsgesetzes ist eine Anerkennung der dinglichen Bodennutzungsrechte. Aus diesem Bodennutzungsrecht konnte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unter dem sozialistischen Wirtschaftsystem anerkannt werden. Infolgedessen konnten die Bürger in der DD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en geniessen.
Es gäbe die gleiche Situation in beide Korea bei der Vereinigung. Für die zukunftigen reibungslosen Zusammenhang zwischen Süd- und Nordkorea braucht die Anerkennung des Bodennutzungsrechtes als ein neues Sachenrecht . Danach müssen ein dinglichen Sachenrecht in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system erstellt werden. Dadurch könnten die Nordkoreane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 kriegen.
올해는 독일이 재통일을 이룩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시 통일을 대비한 법률정비에 관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남북간의 통일성취는 결코 꿈의 일만이 아니다. 한 언론사의 통계조사결과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더 고무시키고 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논의, 그 중 법제통일, 특히 민사법 통일은 투자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관심분야는 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야일 것이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을 개인의 부동산소유권을 중심으로 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사소유가 부정되므로, 그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토지소유권에 상응하는 부동산이용권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독일 통일 당시의 법률통합분야에서 찬사를 받았던 짧은 기간 내의 꼼꼼한 준비사항들은 구동독 체제하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세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1990년의 아주 고양되었던 투자의지를 꺾어버리면서, 경제부흥에 엄청난 장애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경제행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사인간의 법률관계, 물권 및 채권채무관계에도 그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상황에 따른 새로운 법률의 적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유형을 독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신들의 법률체계로 순화시켰는가 하는 사항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한국에서의 적용 또는 이용의 가치가 있는가에 있다. 독일의 경험에서 볼 때, 독일 민법전(BGB)과 서로 조화되지 않는 물권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실제에서는 그러한 물권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 거래가능한가, 즉 제삼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통일 당시 겪었던 민사법분야에서의 돌발문제 상황들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법 분야에서 준비해야할 법리적인 문제를 살펴본 연구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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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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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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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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