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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 A Review on the Joint and Several Guaranty Clause in Hospitalization Contract :Focused on Patient’s Rights to Health
저자
홍관표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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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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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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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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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 중 환자가 병원 내에서 체류하면서 치료를 하기로 환자와 병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입원계약이라고 한다. 입원계약은 통상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의하여 체결된다. 그런데 이 입원약정서 양식에는 대체로 입원계약과 함께 입원기간 중 발생한 환자의 진료비 지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계약이 선택사항임을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 10월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입원약정서가 개별 병원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지 않은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은 사실상 해당 병원의 입원계약 전반에 걸쳐 연대보증을 일괄적으로 요건화 내지 의무화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원약정서는 그 자체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연대보증이 없음을 이유로 입원계약 체결 거부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진료거부금지 위반 여부도 문제된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를 중심으로 건강권의 의미를 조망하고, 입원약정 시에 연대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제약되는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살펴본 후,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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