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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간호조무사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in Medical Law : focus on the Regulation of the Nurse’s A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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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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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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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을 신설한 것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규칙을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의 하나로 진료보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한계를 간호조무사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보조 외에 진료보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과 간호조무사규칙에서의 규율형식은 위임입법의 한계원리로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과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의료행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와 위임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상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로서 간호행위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광범성과 탄력적 규율필요성 등으로 위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하위규범에 규율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법률유보의 관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하위규범의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즉 행정입법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모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모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로 위임한 범위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보조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업무범위 등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범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중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모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입법정책적으로 볼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의료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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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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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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