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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의 보안관련 전자정보 제공의무에 관한 연구-미국의 사전 전자정보제출에 관한 ISF 전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bligations for Electronic Submission of Security Information under Incoterms 2010 -Based on the Importer Security Filing in U.S.-
저자
전순환 (중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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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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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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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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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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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obligations for electronic submission of security information under importer security filing(ISF) in U.S. and Incoterms 2010.
On January 26, 2010, Importer Security Filing(ISF) commonly known as “10+2” came into effect completely. According to this rules, the ISF importer is required to submit electronically the Import Security Filing. This program is applicable for the shipments arriving to the United States by vessel. In other words, ISF Importers and their agent must submit 10 data elements to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nd carrier must submit 2 data elements to CBP. Especially, ISF Importers and their agent must submit 8 data elements no later than 24 hours before the cargo is laden aboard a vessel destined to the United States.
Amendments of Incoterms 2000 were made in 2010 in order to bring the rules in line with current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requiring the security information such as CSI, 24 hours rule, and ISF. This Incoterms 2010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11. The A2/B2 and A10/B10 of all Incoterms 2010 rules provides that the seller must provide to or render assistance in obtaining for the buyer security-related information, and that the buyer must advise the seller of any security information requirements.
Therefore, seller and buyer, parties to a trade contract, must fulfill their obligation to provide the security-related information or advise the any security information requirements under the ISF rule and the Incoterms 2010 rul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ailure to file results in liquidated damages in the $5,000 per violation. If inaccurate submission or late submission from the seller gives rise to the liquidated damages, the buyer will claim the damages to the seller.
본 논문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된 미국의 수입업자 보안정보전송(ISF) 관련규정과 이에 따른 보안관련 정보제공을 당사자의 의무로서 도입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Incoterms 2010을 살펴보았다.
즉, 미국의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고조된 보안관련 규제는 2002년 컨테이너보안 이니셔티브(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미국 테러행위방지를 위한 세관-산업계 협력(U.S.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24시간 규칙(24-Hour Rule)과 2002년 미국통상법 최종규칙(Trade Act of 2002 Final Rule), 수입업자 보안정보전송(Importer Security Filing; ISF)을 통하여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미국을 포함하는 선진국의 보안규제의 강화라는 무역관행을 반영한 Incoterms 2010 규칙에서도 매수인의 보안정보요건의 통지의무와 매도인의 보안관련 정보제공의 의무, 보안관련 정보제공에 따른 협조의무, 보안통관관련 정보제공의 의무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미국의 수입업자 보안정보전송(ISF)의 규정과 이러한 관행을 반영한 Incoterms 2010 규칙 상의 보안정보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칙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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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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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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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 0.92 | 0.969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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