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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 및 다종교 사회에 있어 공휴일과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Public Holidays and Neutrality in Multi-ethnic and Multi-Religiou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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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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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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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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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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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which is becoming multi-ethnic and multi-religious, is facing a number of new problems. For us living in the modern society, what standards and limits should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egal norm of the nation, provide in designating and operating public holidays and national holiday systems that have unique traditions, cultures, and religious meanings and values in harmony? The Constitution is a cultural foundation and asset for sustainable and value-oriente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the valu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living community. Therefore, the national living community ultimately reflects the political ideology of society in the Constitution through a process of national integration, and tries to resolve the gap between reality and legitimacy through the Constitution.
The enactment of the Holiday Ac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legal basis for systematic and unified discipline and improvement of the national holiday system that has been controversial in the past, and provides a clear legal basis for ensuring stable holidays and alternative holiday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owever, not only the basic issues such as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he universal right of rest for the people and the resolution of the gap in the right of rest among workers, but also the problems of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and the issue of national neutrality to be solved by the constitutional state of liberal democracy in the newly developing ethnic and religious diversity, It seems that there is also a problem to be improved continuously.
On the basis of these concerns, it is time to seek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human-like rest and equal guarantee of life for all national members, including the people, and to set clearer constitutional standards and directions.
다민족 및 다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국가의 최고법규범인 헌법은 특별히 고유의 전통과 문화, 종교적 의미와 가치가 한데 어울어져 있는 공휴일 및 국경일제도를 지정・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준과 한계를 제공해야 하는가? 헌법은 국가생활공동체의 가치적 향상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고 가치상향적인 발전을 위한 문화적 토대이고 자산이다. 그러므로 국가생활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정치적 이념을 국민적 통합과정을 거쳐 헌법에 반영하며, 현실과 당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헌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공휴일법의 제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국가에 의한 공휴일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 규율과 개선 방향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및 민간영역에서의 안정적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민의 보편적 휴식권 보장의 당위성 및 근로자 간의 휴식권 격차 해소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민족적・종교적 다양성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국가가 해결해야 할 헌법상 평등의 문제와 국가 중립성의 문제 등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과제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고민의 토대 위에서 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가구성원에게 있어 인간다운 휴식과 삶의 평등한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명확한 헌법적 기준 및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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