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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화통일정책과 남북총선 = The Peaceful Unification Policy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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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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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present, the unification plan of North and South Korea shares the institutional consensus of the majority of the inter-Korean general elections as the common institutional procedures and methods to be pursued in the process of peaceful unification. North Korea’s proposal, ‘Koryo Confederal System’ was also raised as one of the unification plans which centered on the inter-Korean general elections. Historically, the UN decided to conduct a general election for the two Koreas as the integration for one Korea in Liberation period. Although, North Korea opposed the general election under UN’s surveillance, but insisted that it should conduct an inter-Korean general election after the withdrawal of the US and Soviet Unions’s army. North Korea proposed many times after the Korean War to conduct a general election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nd to establish a unified top legislative body. As a whole, the method that North Korea put forward as a plan for peaceful unification since the division until the 1970s was the inter-Korean general election. The method of federal unification was one of the optional proposals on the unification plan centering on the two Korea’s general elections. In reality, as long as the two Koreas join the UN as independent nations, the UN watchdog upon between the North, or the Neutral Nations Committee and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greed as the method of surveillance for election. Foreign troops, which means US forces in South Korea, are not a decisive obstacle in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inter-Korean general elections are held and are likely to withdraw if the unified government enters after the electi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proportion can also be resolved if North Korea accepts it, because South Korea has no justification to reject the general election. The unification plan of South Korea,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has more loopholes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in terms of the lack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second stage of the unification process. If the Constitution is amended,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necessary contents in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nimum agreement on the social system and ideology among the political parties so that a rational reunification plan can be drawn up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support can be secured.
더보기남북한은 명시적으로 통일에 있어서 민주적 원칙하에 남북총선거라는 다수결의 제도적 합의를 평화통일과정의 절차와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1947년 유엔은 남북한 자유총선거 를 결의했고 선거감시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회>를 조직했다. 북한은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6・25전쟁 전후에도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된 최고입법기관을 창설할 것을 수차 제안했다. 전쟁 이후 북한이 1970년대 까지 평화통일로 내세운 방법 역시 남북총선거였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안도 남북총선을 중심한 통일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다가 1980년 이후 공식적인 통일안으로 체계화되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유엔감시하의 총선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중립국위원회>하 총선도 남북 사이에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 조건도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관계가 남북총선이 실시되는 환경까지 이르면 장애물이 될 수 없고 통일정부가 들어서면 미군은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인구비례원칙도 북한이 수용하면 남한이 총선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노동당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으로 단결된 북한의 정치세력과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다당제에 근거한 남한 내 정치환경의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남북총선이 실시될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통일방안은 평화통일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할 남북 간 정치과정에 대한 내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가연합에서 통일국가로 나가는 3단계 과정을 밝히고 있지만 남북 간 국가연합단계에 통일국가의 형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문제가 남북 간 문제로 대두되고 정치적 방법을 통한 통일이 논의될 때 남북총선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한의 민주화과정을 근간으로 마련된 이른바 ‘1987년 체제’를 담은 현행 헌법이 개정될 경우 남한 정당들 간에 통일국가의 성격에 관련해서 정치체제와 이념에 대한 최소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총선을 포함해 준비된 평화통일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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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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