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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서 대금감액의 의미-DCFR, CISG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Minderung als Rechtsbehelf des Käufers im Rahmen der DCFR sowi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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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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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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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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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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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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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Minderung spielt eine große Rolle im Rahmen der DCFR sowie CISG als ein Rechtsbehelf des Käufers. Ursprünglich ist die Minderung auf actio quanti minoris als ein Recht der actio empti im römischen Recht zurückzuführen. In manchen Ländern, die zum Civil Law gehören, wurde die Minderung als ein wichtiges Rechtsinstitut angenommen. Im Gegensatz dazu kennen viele Commen Law Länder derartiges Institut nicht. Gründe dafür bestehen darin, dass in diesen Commen Law Ländern der Schadensersatz nicht Verschulden des Schuldners als sein Tatbestand voraussetzt. An die Stelle der Minderung funktioniert der der Schadensersatz und löst dieselbe Rechtsproblematik. Auch wenn DCFR sowie CISG einen verschuldensunabhängige Schadensersatz vorsehen, bleibt die Minderung in diesen Rechtsordnungen mit eigener Bedeutung. Zuerst, die Minderung unter dem Rechtsbehelfskatalog der Käufers stellt einfachster und kostengünstigster Rechtsbehelf dar. Darüber hinaus entspricht die Minderung der fiktiven Wille der Vertragsparteien, nämlich auf welcher Weise sie den neu entstehenden Umstand, als das dem Vorstellung der Parteien entgegenstehenden Vorhandensein der Mängel, reagiert hätten.
Ausgerechnet im koreanischem BGB wird Minderung nur sehr begrenzt im Rahmen der Gewährleistung im Kaufrecht vorgeschrieben, obwohl grundsätzlich der Schadensersatz im KBGB verschuldensabhängig geregelt wird. Wenn der Sinn sowie Werteinstellung der Minderung in Betracht kommt, sollte der Anwendungsbereich der Minderung, also als ein verkäuferfreundlichstes Rechtsinstitut weiterhin im Kaufrecht des KBGB ausgedehnt werden.
대금감액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중요한 구제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대금감액은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 내지 그러한 매수결정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전제에서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후에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으로써 기존에 급부 프로그램을 당사자들이 약정한 바와 같이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사실이다. 이러한 당사자들이 상정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대응으로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매매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을 통해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다른 하자없는 목적물을 취득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둘째로 하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매매목적물을 보유하고 다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고에 기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서의 대금감액은 로마법에서 연유하였다. 즉 로마법상의 “actio quanti minoris”에서기원하여서 다른 많은 대륙법 국가들의 민법상의 제도로 받아들여 졌다.
대륙법 국가들에서 대금감액을 일반적인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한 반면에 보통법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보통법 전통의 국가들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채무자의 과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금감액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보다 유연한 제도인 손해배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통일매매법인 CISG나 유럽의 민법전의 모델인 DCFR 모두 비교법적인 결과물로서 대금감액을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CISG나 DCFR 모두 손해배상과관련하여서 매수인 또는 채무자의 과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금감액을 구제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CISG나 DCFR은 대금감액에있어서 그 감액부분의 계상의 방법, 평가의 기준시점, 다른 구제수단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민법에 있어서 입법론상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수 있다.
우리민법에서는 대금감액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중 하나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금감액은 기본적으로 목적물의 하자라는 사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대응으로서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그 본질은 기존에 약정된 급부 프로그램의 조정에 있다. 또한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구제수단으로서 구제수단의 행사권자인 매수인이 대금감액이라는 구제수단을 선택하는 한 기존의 제한된 범위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 그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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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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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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