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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법관의 법발견과 법형성 = Richterliche Rechtsfindung und Rechtsfortbildung im Steue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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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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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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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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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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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법관의 법발견과 법형성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독일의 법학방법론에 있어서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내에서는 법발견의
영역으로, 한계 외에서는 법형성의 영역으로 나뉜다. 법관의 법형성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며 법형성이 입법작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관적 조세소송구조는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주관적 조세소송구조는 주관적 행정소송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소송당사자인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상황만 고려해야 하며 소외 다른 납세자의 공평부담까지 고려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소송에 있어서 객관소송 및 제3자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조세소송으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세소송 실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인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과세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입법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도 탄력적인 적용이 어려웠던 이유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상쇄할 다른 헌법적 근거나 가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위헌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의 근거조항으로서 문언상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불형평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사법부에 요청하고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불형평한 과세처분에 대한 법관의 유추적용과 목적론적 축소적용은 허용되는 법관의 법형성작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과세가 불형평하다는 판단기준으로 법률목적에의 위배와 기본권의 침해 또는 헌법원칙의 위반이 있다. 주관적 조세소송구조를 경시한 판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인 대법원 2006두17550 판결이 존재한다. 이 판결은 소급적 유추적용을 시도하여 이미 소멸된 부칙조항을 회생시키는 입법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법관의 법형성에 속한다.
Im Bereich der richterlichen Rechtsanwendung unterscheidet das Kriterium „der mogliche Wortsinn„ richterliche Rechtsfindung von der Rechtsfortsbildung. Die Letzte ist nicht zulässig, wenn sie als Rechtsetzung angesehn werden kann. Wegen der subjektiven Struktur der FGO haben Richter im Finanzgericht bestimmte Grenze an ihre Rechtsfortbildung. Sie dürfen keine Berücksichtigung einer gerechten Steuerbelastung von etwaigen in einem gerichtlichen Prozess nicht beteiligten latenten oder sämtlichen Steuerpflichtigen, anderenfalls kann hier eine subjektive Klage gegen dritten Steuerpflichtige zulässig sein, also ähnlich wie Krieg aller gegen alle(bellum omnium contra omnes) sein.
Die Steuergerechtigkeit fordert eine Orientierung der steuerlichen Rechtsan wendung an Leistungsfähigkeitsprinzip und Folgerichtigkeitsprinzip. Im steuer rechtlichen Praxis wird jedoch die Steuergerechtigkeit nicht einfach realisiert, weil es zu strikten Einhaltung des Grundsatzes des Gesetzesvorbehalts und der Tatbestandsmäßigkeit im Steuerrecht fordert. Der Art. 107 Abs. 2 KV ermächtigt den Richtern, einen lückenlosen gerichterlichen Rechtsschutz gegen verfassungswidrige Verwaltungsakte einschließlich der unbilligen Steuerbescheide. Aus diesem verfassungsrechtlichen Gebot kann abgeleitet werden, dass der Steuerpflichtige einen substantiellen Anspruch auf eine wirksame gerichtliche Kontrolle gegen unbillige Steuerbescheide haben dar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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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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