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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기후변화공시와 주주제안 = Climate Change Disclosure Through Shareholder`s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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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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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0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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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한 금융서비스 그룹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 그룹이 주주의 제안을 그 의결권 자료에서 배제하기 위해 SEC에 소송불요의견서를 청구했지만, SEC는 이를 거절했다. 이 사안에서 SEC는 기후변화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및 공공적 정책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회사가 기후변화를 다루는 주주제안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정은 기후변화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국내 자본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시장을 바라보며 뉴욕 증시 등에 증권을 상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에게는 국내 증권관련법만이 아니라 미국 증권법령의 집행 문제는 우리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편 기업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체계도 세계적으로 동조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미국 증권법령의 흐름은 우리 법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기후변화지침에 나타난 기후변화공시의 요건과 특정 사건에서의 SEC의 결정이 가진 의미를 검토했다.
더보기On January 27, 2010,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provided public companies with interpretive guidance for climate change related disclosure requirements. The SEC has limited itself to providing interpretive guidance on climate change disclosure. This new guidance should help stream the flow of information concerning climate-related matters and facilitate ongoing dialogue in this area of increasing attention. The SEC acted evenhandedly in its release of the interpretive guidance. Although companies may have difficulty in predicting the physical effects of climate change, legislative, regulatory, and investment trends suggest a need for more complete disclosure. The interpretive guidance suggests that the SEC will be more likely to enforce disclosure on climate-related issues than it has in the past. One case that recently drew attention involved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PNC). The SEC staff denied PNC``s no-action request for excluding a shareholder proposal from its proxy ballot. The SEC staff believed that climate change is a significant social and public policy issue, and PNC could not exclude a proposal addressing climate change. This decision was an important step towards recognizing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 on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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