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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납세자 편의주의’에 관한 연구 - 2009세제개편안의 납세자 편의제도를 중심으로 - = Study on 'Taxpayer Convenience' in the Taxation Law -Focusing on Taxpayer Convenience System contained in the Tax Laws Revising Plan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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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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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x state ha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the structure suitable for optimized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ax legislations and taxation administration, the system requiring least cost for tax collection and maximized taxpayer convenience.
Therefore, 'Taxpayer Convenience' can be regarded as efficiency in the economical and financial point of view. However, it can also affect on the enactment and interpretation of tax legislations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taxation law if it is prescriptively interpreted. When 'Taxpayer Convenience' can be systemized in tax legislations, it will be realized as a 'Taxpayer Convenience (taxation) system'.
Such 'Taxpayer Convenience' can be basic principles of the taxation law and constitutional law, which are consistently reflected in tax legislations, such as;
① Tax obligation implementing process such as reporting and paying tax of a taxpayer and imposing and collection tax by a taxation office.
② Instruction and intervention of tax administration (i.e. tax audits)
③ Taxation appeal system including tax administration appeal and tax litigation
④ Simplification of tax legislation system.
Of course, 'Taxpayer Convenience' can be limited by certain public interest. However, when such restriction is made by excessive administrative opportunism and improper method and i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such restriction may result in the breach of constitutional law.
In this paper, we review normative meaning which 'Taxpayer Convenience' has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law. In addition, we propose problems of and improvement for each issue with regard to 'Taxpayer Convenience System', which is reflected into the Tax Laws Revising Plan in 2009.
‘조세국가’는 조세입법 및 조세행정에 있어서 자원 최적배분의 합당한 구조, 징세비가 적게 소요되는 구조,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납세자 편의주의’라는 것은 경제학 내지 재정학적 입장에서 효율성으로 이해되지지만 이를 규범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헌법 또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세입법 및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주의’가 조세입법을 통해 제도화 되면 ‘납세자 편의(과세)제도’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납세자 편의주의’는 ① 납세자의 신고‧납부 및 과세관청의 부과‧징수 등의 납세의무 이행과정, ② 세무행정의 지도‧간섭(세무조사 등), ③ 조세행정심판‧조세소송 등의 조세불복제도, ④ 조세법체계 간소화 등 조세입법에서 일관되게 반영되어지는 조세법 및 헌법상의 기본원칙이 된다.
다만 ‘납세자 편의주의’도 일정한 공익적 목적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여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조세법상 ‘납세자 편의주의’이 가지는 헌법상 규범적 의미를 되새겨 보았고, 다시 2009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어 있는 납세자 편의제도의 쟁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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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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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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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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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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