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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환자권리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와 중요내용 = Die politische Diskussion des Patientenrechtegesetzes in Deutschland und die wesentliche Regelungen Key Words : Patientenrechtegesetz, Behandlungsvertrag, Aufklärungspflichten, Behandlungsfehler, Patient
저자
김기영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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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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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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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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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8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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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dem Patientenrechtegesetz, das im Früjahr 2013 in Kraft treten soll, fürt der Gesetzgeber eine jahrzehntelange Diskussion um die Rechte von Patientinnen und Patienten zu einem guten Ende. Demnach geht es darum, Transparenz über die bereits heute bestehenden, umfangreichen Rechte der Patientinnen und Patienten herzustellen, die tatsächliche Durchsetzung dieser Rechte zu verbessern, zugleich Patientinnen und Patienten im Sinne einer verbesserten Gesundheitsversorgung zu schützen und insbesondere im Fall eines Behandlungsfehlers stärker zu unterstützen. In Verfolgung dieser Zwecke schlägt die Bundesregierung ein Artikelgesetz vor, dessen wesentliche Teile das BGB und das Recht der sozialen Krankenversicherung betreffen. In das BGB soll ein neuer Abschnitt über den "Behandlungsvertrag" eingefügt werden. Als Standort ist der Übergang vom Dienst- in das Werkvertragsrecht vorgesehen, der um die neu zu schaffenden Vorschriften der §§ 630 a bis 630 h BGB erweitert wird. Die acht Paragrafen enthalten im Kern eine Kodifikation der vo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en Grundsätze zur Arzthaftung.
Der Beitrag stellt die bisherige politische Diskussion des Patientenrechtegesetzes vor (II). Im Anschluss daran wird die einzige wesentliche Neuerung des Gesetzes näher untersucht und werden Regelungsziel und Grundkonzept der Kodifikation einer Prüfung unterzogen (III). Schließlich werden einen politischen Ausblick auf die neuen Herausforderungen und die Bewertung der gegenwärtigen Lage und der erwarteten Entwicklung gezogen (IV).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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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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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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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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