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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 = The Validity of Optional Arbitration Clauses in the Arbitratio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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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76(22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중재합의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두는 사전중재합의 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중재합의 방식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사전중재합의 방식에서 만약 당사자들이 그들 간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중재와 함께 선택적으로 법원에 의한 재판을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가 효력을 갖게 되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이것이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와 관련된 문제로서,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학계 및 실무에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선택적 중재합의는 학설ㆍ판례상 명확한 개념이나 해석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이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중재법상 주요한 논제 내지는 풀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다수의 학자들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선택적 중재합의 자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칙적 무효라는 입장에 입각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는 바, 계약당사자에게 분쟁 발생 시에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내지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선택적 중재합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법에도 부합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중재법 제3조의 해석에 따르면 전속적 중재합의만을 유효한 중재합의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긍정하여 현행법 체제와의 충돌을 피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the always controversial issue of the validity of optional arbitration clauses in the arbitration agreements. Arbitra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certai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respect of a defined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 In the mean time, parties sometimes agree to provisions that appear only to consider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or option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f future disputes arise, but not to require mandatory submission of future disputes to arbitration. Such agreements would almost always be ill-advised, because they serve virtually no meaningful purpose and often give rise to procedural confusion.
A number of national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have considered whether arbitration can be compelled under apparently ‘optional’ provisions of this sort. The pronounced tendency of these authorities is to treat even ambiguously-drafted provisions as mandatory in commercial settings, thereby either obliging parties to submit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or granting either party the option to initiate arbitration. In many instances, courts reason that the arbitration, and that, if the option is exercised by either party, both parties are then bound to arbitrate. The basis for this conclusion is that it would make little or no commercial sense for parties to agree to optional arbitration in an entirely non-mandatory sense, leaving both parties free to decide when disputes arise whether or not they wish to arbitrate.
The decisions in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owever, concluded that the optional clause is not mandatory although the language of an arbitration clause is clearly optional. Korean courts held that the optional arbitration clause was basically invalid but if parties sometimes agreed to provisions that appear only to consider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or option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f future disputes arise. This article says that it is time when Korean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legal theories with great interest in order to harmonize with autonomy of the parties rule and the international standpoint. It will be the turning point of our actual arbitration agreements and our juridical reg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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