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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內地와 홍콩간의 二重法體制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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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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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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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27-452(26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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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19세기 중엽 청국말기에 영국정부에 할양되었는 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984년 12월 중ㆍ영 양국은 「中英關與香港問題的聯合聲明」의 조인에 따라 1997년 7월 1일부터 중국령으로 반환되었다. 반환 이후 홍콩에서는 “一國兩體制”의 방침에 따라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 향후 50년 동안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국방ㆍ외교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권ㆍ입법권ㆍ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내지와 홍콩은 하나의 국가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법역이 되었다. 즉 중국내지에서는 사회주의법제를 시행하고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홍콩은 영국법상의 보통법(Common Law)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법제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두 법역은 법률체계에 있어서 확연히 큰 차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계약법분야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홍콩반환 이후에 중국내지와 홍콩간의 경제ㆍ문화ㆍ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양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관계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약은 오늘날 섭외적 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기본적 수단으로써 양 지역에 관련된 계약관계에 둘러싸고 사적 분쟁이 생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중국내지와 홍콩의 계약법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해 계약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양 지역의 계약법은 법률저촉이 생길 것은 자명하다. 즉 당해 계약관계에 어느 법역의 법이 적용되느냐는 사정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야기되어 결국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 따라서 중국내지와 홍콩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의 사적 분쟁에 가장 적절한 법역의 법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계약관계의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준거법에 따라 동일한 재판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양 지역간 계약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내지와 홍콩이 불통일법국의 이법지역으로써 양 지역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법률관계 규율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재판결과의 법적 안정성 및 국가내 사법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와 홍콩, 중국내지 와의 물류교류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법체계의 이해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Hong Kong, which had been ceded to the Great Britain at the middle of nineteenth century, was returned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nce June 1st 1997 based on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signed by the two states, the People’s Repulic of China and the United Kingdom.
However, Hong Kong was, since its return, entitled to the right of autonomy including administrative power, legislative power and independent judicial power to examine the final trial under the regime of ‘two systems in one country’, which resulted in maintaining its traditional capitalistic system performed for the last 50 years, by establishing it as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Accordingly, it is apparently acknowledged that both of districts have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 And there’s no exception in the field of the contractual law based on the universal validity.
Generally, it is the most ideal solution to apply the unified private law for the settlement of those sorts of conflicts of law, which is however, practically, impossible on the grounds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lared to guarantee Hong Kong its judicial independence, autonomy, and traditional system. Eventually, there is no option but depending on method used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which designates and applies the most appropriate one as governing law to settle the conflicts of law in the inter-regional privity of contr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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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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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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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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