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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병합과 항소심 판결 주문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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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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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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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은, 병합된 청구 중 항소심에서 제1심과는 다른 청구에 대해 심리를 했으나 그 결론은 제1심과 같은 경우 항소심의 주문 선고방법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원고가 선택적 관계로 병합하여 구한 청구에 대해 제1심이 어느 한 청구를 택하여 이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불복으로 항소심에서 원고가 비로소 순위를 부여하며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특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항소심이 그 부분을 먼저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아니 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양립 가능한 청구 간에도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여 소송물 특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분권을 존중하였고, 또 기존의 판례 사안과 다르게 당사자의 특정에 따라 심판대상이 바뀐 새로운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송물이 다르다면 단순히 항소기각해서는 아니 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새롭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여 직권 판단을 통해 기존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아울러 파기 후 환송하지 않고 자판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October 15, 2020, 2018Da229625) recently made an important decision on how to sentence the order to the appeal hearing. That is, among the merged claims, the appeal trial tried on a different claim than the first trial, but the conclusion was in the same case as the first trial. Specifically, it is as follow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following matters, namely, one of the claims in a selective merger relationship, was accepted by the first trial, the defendant appealed, and the plaintiff requested that the other claim be judged first at the appeal trial. In this case, the appeal trial must not dismiss the defendant"s appeal, even if the plaintiff"s claim is legitimate while the defendant"s appeal is not justified. In this case, the appeal trial must cancel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and issue a new judgment again.
The above judgmen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has confirmed that if the litigation is different, a new trial must be conducted. And it is also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after canceling the appeal trial, the Supreme Court tried itself without sending it back to the appeal trial, contributing to the promptness of the tri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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