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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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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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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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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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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경 국민참여재판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우리 사법제도에 들어왔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아직 온전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다. 기속력에 대한 애매한 법리, 피고인 신청주의의 한계, 정체 단계에 있는 사건 수, 중대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미실시 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징표이다. 이 문제들은 충분한 시간과 토의를 거쳐야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며, 국민참여재판이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 하겠다.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러 쟁점과 문제점 중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규정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입법적 변화가 있었고 현재는 사실상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전폭적으로 개방된 것은 일견 바람직해 보이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먼저 밝히고, 이어서 어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Around 2008,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introduced in the justice system with great expectations and concerns. More than a decade has passed, but there is still reluctance to state that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in a firmly established state. Some of the indicators that bespeak of the crisis abou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nclude ambiguous legal principles about restriction ability, limits in the application rights of the accused, number of cases in stagnation stage, and failure to implemen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bout serious cases.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only with enough time and discussion, and it is considered as a gateway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o substantialize the intent of the legislation.
Amongst many controversies and problems abou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is study started with a question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existing regulation regarding eligibl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ere were multiple legislative changes about eligibl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in fac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available for all criminal cases. While it appears desirable tha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opened up fully, there are considerable number of problems identified internally into the system. This study will first reveal why it is necessary to take a step further in rationally adjusting eligibl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investigate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about which cases should be fixed as the eligibl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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