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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의 법적 성격,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 Legal Characteristics, Current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Tasks for the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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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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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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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전문 조사체계이다. 이를 규정한 것이 자배법, 동시행령, 국토부고시이다. 아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례도 많지 않아 어떤 방식의 조사가 적절할지 구성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분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고조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한편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의 대상인 자율주행차는 취지상 레벨3 이상을 염두해 둔 것인 만큼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고조사의 목적을 사법적 측면에서의 조사와 기술적 측면에서의 조사로 혼합하고 있는데, 이로써 기존의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와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의 사무의 위탁 근거 및 사무국의 위탁근거가 법령형식상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상하법령간 위임의 범위, 정합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제, 상임위원제의 신설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사고조사의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보면 법령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정하는 등 법률유보원칙상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고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한바, 사고조사의 목적과 연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찰조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조사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곱째, 현행 사고조사제도는 자배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사고조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기 어렵고, 다양한 규율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 가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의 개선방향은 복잡한 자율주행차사고원인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자율주행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The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is the world's first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esearch system in a state where commercialization has not yet taken place. Nevertheless, the current system has many problems in that it will be implemented immediately when commercialization is achieved.
As the autonomous vehicle, the subject of the self-driving car accident investigation, has Level 3 or higher in mi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t.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secretariat should be improved. The method of accident investigation must be faithfully rearrang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ere should be legislative measures to resolve conflicts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into traffic accidents. It is reasonable to transfer the legal basis of the investigation system from the current law to an independent law o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n conclusi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that by professionally and independently identifying the causes of complex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damage can be promptly remedied and this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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