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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의 해제(解題)와 ‘일제 통감부의 공창제도 이식(移植)’에 관한 연구 - 1908년 9~10월, 1909년 3월에 작성된 ‘창기(娼妓) 관련 서류들’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Bibliography of Records of Gisaeng and Changgi and the Implantation of a Prostitution System by Japanese Resident- General - Focusing on the Prostitute-Related Documents Composed from September to October 1908 and in March 1909
저자
이정남 (CBF(Cultural Barrier Free)硏究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2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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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妓生及娼妓ニ関スル書類綴)』을구성하고 있는 총 4종류의 문서군 가운데 2번째 문서군인 ②「창기단속령(공창제도)」의 제정 준비부터 발령, 시행, 세부지침, 신고서 양식 등에 이르기까지의 ‘창기(娼妓) 관련 서류들’(1908년 9~10월, 1909년 3월)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 이 ‘창기(娼妓) 관련 서류들’에 담긴 내용들을 학술적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정치(精緻)하게 해제(解題)하였다. 첫째, 대한제국 말기 한반도의 ‘매음(賣淫)을 전업으로 하던 창기(娼妓)들’을대상으로 한 ‘공창제도(公娼制度)’는 모두 일제 통감부(統監府)가 정책을 마련하고, 법령을 제정·발포하고, 이후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침들을 마련해서 실제일본인 경찰들에게 관리·감독(取締, 취체)하게 했던, 일제(日帝)라는 식민 지배자에 의해 강제로 이식(移植)된 ‘일본식 공창제도’이다.
둘째, 유사이래(有史以來) 국가가 공인한 성매매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한반도에 일제 통감부는 조선 식민지화를 코앞에 둔 1908년 9월 25일 조선인 창기(매춘부)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공인 성매매제도인 ‘공창제도’를 실제적으로 이식시켰다. 즉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은 역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통한 성(性)의 매매가 엄격히 금지되었던 한반도가 돈만 있으면 성(性)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고,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 ‘성매매 공인 국가’로 전락해버린 전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비통한 타자의 기록이다.
셋째, 1908년 9월 25일 일제 통감부가 강제로 이식한 ‘한반도의 공창제도’는이미 1900년 10월 2일부터 일본 본토에서 사용되던 ‘전국 통일 공창(公娼) 법령’ 인 「娼妓取締規則」을 타이완 등의 식민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일제 공창제도의 식민지 보급판(普及版)’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한제국기라는 근대화의 전환점에서 ‘여악(女樂)의 전통을 계승한 예술인(藝術人)집단으로서의 기생집단(妓生集團)’과 ‘성매매(性賣買)만으로생계를 이어갔던 매음녀(賣淫女)집단으로서의 창기집단(娼妓集團)’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구분과 이해 등 한국 근대 기생사(史) 및 창기사(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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