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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 기술의 형사법적 규제 필요성 - 향상(Enhancement) 목적 뇌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 = Criminal Law Regulations for Brain Science and Technology - Focused on Brain Science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Enhan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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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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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6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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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뇌기능을 ‘향상(Enhancement)’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향상’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특히 법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기까지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상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활용 하여 ‘향상’의 법적 개념을 정립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뇌기능 향상의 특수성과 그러한 특수성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향상 기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이나 지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상 기술도 결국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련 연구와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범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상 기술은 기존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기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향상 기술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였던 향상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즉 ‘향상의 실패’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사용한 이후, 각종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형법상 문제되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향상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술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Recently, bra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developing rapidly. In particular, so-called ‘Enhancement’ rather than treatment have been developed and have begun to be widely used.
In this study, I tried to establish the legal concept of the enhancement.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augmentation were also reviewed.
There are few laws or guidelines regulating the enhancem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ctive review and regulation on enhancement-technologies. This is because enhancement techniques eventually involve interventions in the brain of a living person, either invasive or non-invasive ways. In other word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safety of the technology.
Next, the criminal law issues that may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use of enhancement- technologies were reviewed. The enhancement-technology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cal technologies or medical devices. Typically, it is difficult to measure whether and to what level the enhancement of brain function has actually occur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egal evaluation of cases where enhancement is not felt even after using the enhancement-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re is disagreement as to whether the use of bra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cognitive enhancement’ can lead to social inequality or be considered cheating. Finally,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that may occur in relation to the so-called BMI technology was considered. In particular, i pointed out the criminal punishment in case of BMI-hacking.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reating legal discussions so that brain- enhancement-technologies can be used effectively while ensuring saf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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