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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해양에 대한 역사적 권리의 성격과 범위 =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재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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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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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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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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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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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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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필리핀과 중국 간 중재재판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대해 내려진 최종 판정을 검토하고, 국제법상 해양에 대한 역사적 권리의 성격과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15가지 청구취지 중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주장하는 9단선과 역사적 권리가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중국이 중재절차에 불참하고 중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중재재판소는 필리핀 측이 제출한 증거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와 중국의 국가실행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9단선과 역사적 권리가 해양법협약상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의 성질결정 기준을 제시하였고, 해양에 대한 역사적 권리와 권원 등 모호한 개념에 대한 발전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의 역사적 권리에 관한 국제관습법 규칙과 해양법협약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특히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 이번 판정에서 무효라고 판시된 중국의 주장과 국가실행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중국 협상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arbitral award from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on the nine-dash line and the historic rights claimed by China and analyze the legal nature and scope of historic rights in maritime areas. The arbitral tribunal involving the Philippines and China found that China’s claims to historic and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areas of the South China Sea based on the so-called “nine-dash line” are contrar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and without lawful effect for exceeding the geographic and substantive limits of China’s maritime entitlements under UNCLOS. The arbitral awar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suggested a criterion for characterizing disputes over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UNCLOS, clarified the meaning of ambiguous terms such as historic title, historic rights or historic waters under UNCLOS, and illustrated the interrelation betwee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UNCLOS with regard to maritime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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