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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범 사건과 실질과세원칙 = Tax Evasion Case and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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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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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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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해석?적용원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질과세원칙은 세법 영역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며, 개별적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이처럼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해두었는데, 납세자가 그러한 납세의무를 악의적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조세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된다. 조세형사범 처벌절차에는 죄형법정주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 원리에 따르면 형사법규는 명확하여야 하는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을 인정한 것이 형사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조세법규의 명확성과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지 않는다. 즉, 비록 문언 자체만을 보면 어느 정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허용되는 합리적 해석방법을 통해 그 불명확성이 해소될 수 있다면 해당 형벌규정은 명확성 요청을 충족한 것이 된다는 입장이다.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위와 같이 이해하게 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을 인정하고, 그러한 납세의무를 납세자가 악의적인 방법으로 불이행하였다면 형사처벌 하여야 하며, 그러한 형사처벌이 형사법규의 명확성요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s the principle that the tax law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depending on substance, if there is a mismatch in the form and substance. In the area of tax law,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come into question very frequently, and it ha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whether each tax liability is established or not. It is precedent and received opinion that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does not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taxpayer can be punished as a tax criminal, if he/she did not implement tax liabilities in a malicious way.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s applied to the tax criminal punishment procedure. Being the criminal laws clear according to the principle, it come into question whether that each tax liability is established according to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s contrary to the clarity of criminal law principle or not.
It i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that the clarity of the criminal laws is not basically different from the clarity of tax laws. That is:If the ambiguity can be resolved through reasonable interpretation, relevant penalty provisions meet the request of clarity, although the wording itself looks unclear to some extent.
In short, if we can understand the clarity of criminal laws as stated above, we can admit the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if a taxpayer did not implement tax liabilities in a malicious way, he/she can be punished. Such criminal punishment will not be contrary to the request of the clarity of criminal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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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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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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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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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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