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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자”에서 권리주체로: 청소년 한부모의 재생산권, 교육권,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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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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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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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 다양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 한부모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시간과 경제적 자원의 한계라는 한부모 일반의 어려움에 더해, 통념에 따른 연령 규범과 성 규범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중의 고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기대되는 연령 특성을 고려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근거와 실제를 재생산권, 교육권, 노동권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소년 한부로의 권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당사자 심층면접을 통해 드러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In Korean society, adolescent single parents are negatively perceived as people who deviated from conventional norms of sexuality and age. They are suffering from the double burden of ‘work and care’ and ‘stigma’. However, existing policies have fully supported enough adolescent single parents.
Using in-depth interviews with single parents under 24 years old living in Seoul as well as with professionals working in related institutes/NGOs as the main research method, this paper explores adolescent single parents’ experiences, focusing on their reproductive rights, education rights, and labour rights. The results revealed that, in terms of reproduction, these individuals lack information abou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ir own pregnancy, giving birth, and nurturing their babies. In terms of education rights, they are in danger of giving up their studies and, in terms of labour rights, they experience continual difficulties in the choice of a career, job training, and work life. To improve adolescent single parents’ quality of life and guarantee their rights, this paper suggests providing effective sex education, self-help groups, and support groups in addition to 1:1 tutoring for improved learning ability, career coaching, the inclusion of the rights of parenting in school regulations, childcare during job training, and—most importantly—improved public awareness of adolescent singl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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