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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Evaluation of the anti-workplace bullying legislations and policies of the overseas countries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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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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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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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국내외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책을 위한 시사 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시행하는 14개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크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법안에 직접적으로 직장 괴롭힘 방지를 명시한 유형이다(예: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캐나다, 호주). 둘째, 직장 공격 방지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국가이다(예: 영국). 셋째,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 또는 시행되지 않은 국가이다(예: 미국). 넷째, 관련 법령은 없으나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이다(예: 일본과 터키). 마지막으로 법령이 없으며 정책적 대응도 제한적인 국가이다(예: 인도, 그리스, 체코). 국내에서는 총 다섯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에 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예방교육과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두고 있으나, 행위 발생 자체에 대한 책임은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 괴롭힘의 전담 인력 및 부서의 운영 역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발의되는 법안은 괴롭힘의 정의와 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입증책임을 가해자 또는 피고에게 전환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점차 개선되어가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정책적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정착을 통해 조직 구성원 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뿐 아니라 조직의 건전성 및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e paper aimed to bring out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looking into the 14 countries with related legislations and policies. The cas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groups.
(1) anti-workplace bullying legislations in place (e.g., Sweden, France, Norway, Belgium, Australia, Ireland and Canada).
(2) harassment legislation covering for workplace bullying (e.g., England)
(3) legal bill proposed at the parliament (e.g., USA)
(4) no legislation but preventive policies in place (e.g., Turkey and Japan)
(5) no legislation and limited policies (e.g., India, Greece, and Czech Republic).
In South Korea, anti-workplace bullying bill has been proposed five times but is yet to be passed. The bill places upon the business-owners only the responsibilities for preventive education and reactive intervention but not for the occurrences of bullying. The bill also fails to oblige the operation of preventive personnel within organizations. However, more recent bills are showing improvement by providing the definition of bullying and types of behaviors, plac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perpetrators, and adding the clause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rights. Practical implications were recommended for the legislative prevention of workplace bullying in South Korea. By implementing the legislation and policie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etter health of individual employees and organizations’ productivity and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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