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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소득 과세상 도관이론 적용의 문제점 = Issue of Application of Conduit Theory for Taxation of Trus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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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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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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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소득은 투자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관이론(導管理論)에 의하여 과세된다.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신탁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세법이 신탁법의 효력을 무시하는 과세방식이다.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는 특히 수익자가 다수로 구성되는 유동화신탁이나 수익증권발행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적절히 과세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세법이 사법의 효력을 무시하고 과세하려면 사법상 효력을 존중할 경우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로 사법제도의 발전에 세법이 장애가 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 세법이 신탁에 대해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방법을 규정한 이유는 조세회피방지 목적이기 보다는 신탁소득이 수탁자단계와 수익자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이중과세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하여 과세할 이유는 없다.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회사,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의 경우에도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회사제도 자체를 세법이 무효화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 제도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그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실체론적 입장에서 투자자가 실제 분배받는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의 입법목적이 이중과세방지에 있으므로 수익자가 다수로 구성되는 유동화신탁이나 수익증권발행신탁에 대해서는 이미 실체론적 입장에서 입법되어 있는 투자신탁세제를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한편 수익증권발행신탁이나 영업신탁 등이 경제적으로 통상의 법인과 다름이 없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법인과 같이 수탁자단계와 수익자단계에서 신탁소득이 이중으로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법인과세제도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면 타당하다. 나아가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위탁자과세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Income from trust, except from Investment Trust, is taxed based on conduit theory pursuant to Article 5(1) of Corporate Income Tax Act. Taxation based on conduit theory treats that trust property was owned by beneficiary. Even though the title of trust property was transferred to trustee, it disregards legal effect of Trust Act in the viewpoint that title of property is deemed to be on beneficiary for tax purpose. Especially in Securitization Trust or Beneficiary Certificate Issuing Trust which has multiple beneficiaries, taxation based on conduit theory triggers issue that beneficiary is not taxed appropriately.
Disregarding legal effect is limited to cases where tax avoidance is occurred or tax law becomes obstacle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 due to economic double taxation. It was identified that current tax law defined taxation method based on conduit theory to solve economic double taxation at the phase of trustee and that of beneficiary rather than to prevent tax avoidance. Since the purpose seems to prevent economic double taxation, to achieve that goal, there is no reason for tax purpose to disregard legal effect from trust agreement. Even in case of Securitization Company based on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partnership taxation based 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tax law does not disregard company system itself to prevent double taxation. The shareholders or limited parnters of these cases are taxed as dividend for their distribution. Investment Trust is also taxed as dividend at the time of actual distribution treating this trust as an entity.
Since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conduit taxation is to prevent economic double taxation, in case of Securitization Trust or Beneficiary Certificate Issuing Trust which has multiple beneficiaries, it is more appropriate to apply taxation of Investment Trust which treats trust as an entity. In addition, in case where the economic funct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 Issuing Trust or Operating Trust works as normal company,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tax at the phases of trustee and beneficiary for the neutralization with corporate taxation. To prevent tax avoidance from tru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grantor taxation which, for tax purpose, treats grantor owns trus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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