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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위치정보와 영장주의 = GPS Location Information and Principle of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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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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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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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6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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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기관이 GPS 위치정보수집을 범인 검거에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내외에 적절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GPS 위치정보는 휴대폰 기지국 위치정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 스마트 폰이 광범위하게 유통됨에 따라 시민사회와 학계는 이러한 GPS 위치정보수집이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발전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반면, 수사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GPS 위치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다가 여론에 의하여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의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강제처분법정주의만을 강조하여 새로운 기술을 완전히 포섭하는 규범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 질 때까지 수사기관이 이러한 기술을 수사에 전혀 이용할 수 없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성질에 부합하는 법원의 적절한 통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해석론으로는 GPS 위치정보의 수집에 필요한 법원의 통제의 정도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보다는 높고, 통신제한조치 보다는 낮은 것이 적절하며,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정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법원이 심사하여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GPS 위치정보수집을 정보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되, 그 허가의 기준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에 준하도록 하고, 미국의 위치추적에 관한 연방형사소송규칙을 참고하여 자세한 영장 집행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의 개념을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is a space-based satellite navigation system that provides location and time information in all weather conditions, anywhere on or near the Earth where there is an unobstructed line of sight to four or more GPS satellites. GPS location information is much more accurate than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 Korea, while law enforcement can obtain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after they get a permission from the court according Telecommunication Secrets Protection Act, there is no regulation regarding obtaining the GPS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It is rare to find a judgement of GPS location tracing cas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S.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v. Skinner case, the Sixth Circuit Court of Appeals ruled that the defendant Skinner did not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GPS data emanating from his cell phone that showed its location. Skinner argued that the use of the GPS location information emitted from his cell phone was a warrantless search that violated the Fourth Amendment. However, the court explained that when criminals use modern technological devices to carry out criminal acts an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etection, they can hardly complain when the police take advantage of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ose very devices to catch them. I think it is unfair that while the criminals can benefit from the technology, the law enforcement cannot. However, it is legitimate for law enforcement to get a GPS location tracing warrant even under the pres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we should amend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Secrets Protection Act to provide the detailed regulation on the standard for the courts to issue a GPS location tracing warrant and the concrete process of issuing the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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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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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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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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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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