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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우리 헌정사에서의 국회폭력에 대한 반성으로 2012년 5월 25일에 공포된 개정 「국회법」은 ‘몸싸움방지법’ 혹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렸다.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신속처리,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장기미처리 의안의 자동상정에 관한 규정,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강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등이다. 헌정사에서는 여야 모두 과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의장에게 직권상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선진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 얼룩진 국회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이다.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는 일방적 법안처리와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입법을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제한한 것으로 인하여 법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국회는 설득하고 협의를 하는 곳이지 몸싸움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는 2,353건 임에 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는 2,665건으로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가 훨씬 많다. 통과된 법률에 대안반영으로 인한 폐기건수를 포함(제18대 국회 6,178건, 제19대 국회 7,111건)해도,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훨씬 많다. 따라서, 몸싸움방지법 혹은 국회선진화법로 인하여 제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식물국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법안은 정당과 국민들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법안들이다. 이러한 법안일수록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심의절차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의를 통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정부여당간의 협력보다는 정부야당 혹은 여야간의 설득과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말의 정치’를 하고 ‘몸싸움의 정치’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몸싸움방지법’의 핵심제도인 직권상정제한이 완화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현실화되면, 국회폭력이 재연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강화하여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위헌이라고 하거나 이러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행사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보기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on May 2012.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was passed with 127 votes in favor, 48 against and 17 abstentions. It substantially reduces the speaker’s authority to directly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violence on the floor, unless leaders of negotiating groups have agreed to it or there is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a natural disaster. Article 85(Examination Period)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says follow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n the cases to be tabled or to have been tabled to the committee. In such cases,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or 2,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nly on the cases related to the applicable subparagraph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① Where a natural disaster occurs ② Where a war, an incident, or a national emergency occurs ③ Where the Speaker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In these cases, if the committee fails to complete the examination within the fixed perio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Speaker may table it to another committee or directly to the plenary session after hearing an interi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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