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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미국연방최고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Void for Vagueness Test of U.S.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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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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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8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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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최고법원은 명확성원칙의 기능으로 공정한 고지 및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집행의 방지를 들고 있고 전자의 기능을 중시하여 원칙적으로 일반인 심사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다른 법률규정들 및 선례, 보통법 전통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해석을 기반으로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전문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입장과 관련하여 준법정신을 강조하여 일반인이 법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가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견해가 존재하며, 일부 판례에서는 집행의 자의성 배제 기능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집행기관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면 명확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미국연방최고법원의 명확성 심사가 실질적으로 법전문가에게 명확한지 여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30년의 판례들이 가장 높은 명확성을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 내지 형벌규정에 대한 것이라는 점 및 그 구체적인 판단도 선례나 다른 법률규정들을 토대로 대체로 합헌으로 귀결되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연방최고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제 우리도 명확성의 심사기준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만연히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시하기 보다는, 집행의 자의성과 차별성 방지를 명확성원칙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명시하고 법전문가 기준입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준법정신을 가진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법전문가의 도움을 전제로 판단한다는 정도의 절충적 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판례의 실제심사와 심사기준이 서로 부합할 수 있다.
더보기U.S.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roles of vagueness doctrine are fair notice and prohibiting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As the former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e Court has explicitly taken the person of ordinary intelligence standard. But the Court usually declared unvague the statute whose meaning could be defined only by reference to many cases, other statues, and common law tradition. It is substantially the lawyer standard. To solve this dilemma, it is suggested that the ordinary person who would be law-abiding would not be reluctant to take consult the lawyer. In some cases, the Court said that prohibiting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is more important and that it is not vague. if the statute would give minimal guidelines to govern law enforcement. Most of recent 30 years` vagueness cases are the first amendment cases and criminal law cases in which area the statue should have the highest definiteness. The Court usually decided not vague on those cases. That would make clear that the U.S. Supreme Court takes the lawyer standard. For the same reason, the Standard of our vagueness doctrine must be changed. For a long tim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explicitly taken the ordinary person standard in many decisions, but substantially it has applied the lawyer test. In order to make consistent the external standard and the substantial test, it should declare that the Court take the lawyer standard or at least the law-abiding pers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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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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