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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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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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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 즉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형식이 다. 비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대체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나누어진다. 헌법재판소는 비형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왔지만, 근래에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 정을 내렸다. 비형벌규정에 대해 인정되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인정되는지 문제이다. 헌 법재판소법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현행법상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한적 소급효이지만)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다.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실질적 정의에 반하고 특히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효과는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이므로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와 같이 (현행법상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한적 소급효이지만)소급효와 재심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형벌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포기하고 단순위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것 이 타당하다.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적 방법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적 방법을 택할 경우에도 헌법적으로 정당하고 명확한 소급효제 한시점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효제한시점을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더보기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is a decision form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account of legal stability.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form has been used in the non-criminal law area. By the way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used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form in the criminal law area. Is it possibl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use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form in the criminal law area ? The positive opinions say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legal stability. On the contrary, the negative opinions say that it is the violation of substantial justice. I think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use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form in the criminal law area because the substantial justice takes precedence over legal stability in the criminal law area. The legal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n criminal provision is the same as the legal effect of the simple unconstitutional decision. Therefore the criminal provision declared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retroactively loses validity. It is impossible to restrict the retroactive effect by interpretation. The provi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Act that the criminal provision declared unconstitutional lose the validity retroactive to the next day of the decision day in cas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declared the criminal provision constitutional before should be revised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can't be a justifiable reason restricting the retroac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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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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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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