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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재검토 = A Review on the Divided System of Land Ownership and Building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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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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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civil law divides land and buildings into properties separate from each other. Thus, land and buildings do not share a legal fate. To own a building on another's land requires the existence of a right to occupy the land. In other words, the regulation on legal ground rights under the Civil Act and the statutory charter system under the Conventional Law, which is recognized as a precedent in the case of land and buildings being attributed to different owners, are legal matters arising from such legal composition, as well as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purchase a building if the ground or lease rights for the purpose of owning the building are extinguished.
The problem is that our civil law views land and buildings as separate properties, but it has not clarified why or why. Our civil law stipulates in Article 99 paragraph 1 that “the land and its settlements are real estate," so that real estate as objects of rights, especially land and buildings, can be seen as representative real estate.
Our Civil Code is a collection of the German and French Civil Laws, but the legal composition between land and buildings does not follow the legal framework that those countries are taking, but it stipulates a different composition. In other words, most countries in Europe differ from our civil law in that they view buildings as a component of land in principle on the basis of the Roman law's principle of “superficies solo cedit", Our civil law, which views land and buildings as separate real estate, is similar to Japanese civil law and forms a unique legal system that differs from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legislation to consider land and buildings as separate real estate under current civil law and, if not appropriate, a legal framework to promote the unity of land and buildings while harmoniz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현행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성한다. 이에 토지와 건물은 법적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즉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과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제도, 또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 등은 이와 같은 법적 구성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문제이다.
문제는 우리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유나 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 객체로서의 부동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토지 및 건물은 대표적인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전은 독일・프랑스 민법전을 계수한 것임에도, 토지와 건물 간의 법적 구성에 대해서는 그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법적 구성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로마법상의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라고 하는 원칙을 기초로 해서 원칙적으로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인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과 유사하고 다른 나라의 민법과 다른 독특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본고의 작성 목적은 현행 민법상 토지・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인 적절한 법적 구성인가와 만일 적절하지 않다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구성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는 것에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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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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