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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과 정당보상의 주요쟁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Key Issues of the Project Recognition and Jus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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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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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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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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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있어서 정당보상은 항상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다.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수용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법한 수용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지가의 한계인 실거래가와의 괴리는 문제는 판례도 인정한 기타요인의 보정을 통하여 해결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정평가사의 보상평가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개발이익이 배제되지 않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개발계획이나 착공의 단계에서 이미 지가는 급격히 상승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면 당연히 과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의 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 직전년도에 고시된 공시지가에서 대략 2년 정도 직전년도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을 보정한다면 과다보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업인정의 절차나 내용을 위해서 사업인정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독점하는 체제에서 지방자치에 걸맞게 시도지사와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보기Just compensation was always at the center of the dispute on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a loss. It is truly rightful to provide just compensation according proper expropriation process in case of forced expropriation of property rights of a private individual. According to the land compensation law, it is provided to give assessment based on standard 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And regarding the estrangement issue with the actual trading value which is the limit of the 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it has been dealt through revisions of other factors acknowledged by precedents. The problem raised in compensation appraisal done by appraiser is rather in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amount based on 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that is not excluded of development gains. Suppose there is a sharp increase of the image price at the phase of development plan or starting of construction. If the compensations are given based on this condition, then naturally a problem of over-compensation occu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seems that changing of the standard date of 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from the value announced in prior year to the value announced two years ago, and to that applying land value fluctuation rate, regional factors, individual factors and other factors for additional revision would help improving the problem of excessive compensation. Also, concerning the project recognition process and contents, it is considered that sharing the right of project recognition which is now solely exclusive to the minster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together with mayors and governors which more appropriate for provinci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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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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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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