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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infringement of privacy of unmanned aircraf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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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7-299(33쪽)
KCI 피인용횟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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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원격조종을 통해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주위환경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나 이러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가진 비행체계를 말한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적인 업무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무인기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인항공기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무인기 개발을 통해 설계?제작?인증?시험 원천기술과 운영체계?원격통제소 등 운영관리 인프라 등을 개발?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보급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는 많은 효용성을 갖고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법률적 분쟁의 부담도 갖고 있다. 소형화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에 대한 유출에 대한 대비가 全無하다. 또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 시 무인항공기 운용자들에 대한 책임한계와 보험한계에 대한 논의는 부각되고 있지 않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저소음과 극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는바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저층 및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으며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발생이 自明하다.
무인항공기의 운영으로 인하여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로 인하여 발생된 정신적?신체적 리스크는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위험요소는 발전단계에 있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국내 항공관련 법 중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법은 없으며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은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기초로 무인항공기특별법 제정 후 사생활 보호조항 개설하는 방안과 현행 항공관련법 중 사생활 보호조항을 개설하는 방안과 무인항공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에 특정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는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비방안으로 현행 항공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무인항공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이며, 현행 항공법을 개정하여 사생활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항공법의 개정과 더불어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통해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 사생활보호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대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ommonly known as a drone and referred to as a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aboard. In developed countries, it has invested in many unmanned aircraft industry for the utility of unmanned aircraft.
In Korea, unmanned aircraft, is advancing the unmanned aircraft business from the government, it is determined at the core of creating economy. Government is one in which to advance the test 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ivate drone, to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exports domestic sales.
Unmanned aircraft has a lot of utility, but I have the risk of legal disputes. Unmanned aircraft is required to respond to the spill to the recording of operating routes and around the take-off and landing, which is recorded on the sensor and high-performance camera. Also, if the issue of invasion of privacy occurs, discussion of the limits of insurance and limits of responsibility has not been focused on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There is a risk of personal life exposure of people living in high-rise and low-rise by using the bar unmanned aircraft that can be produced in ultra-compact and noise unmanned aircraft in particular, when the unmanned aircraft is practical, of invasion of privacy is the possibility. Sometimes liability occurs in the operators of unmanned aircraft mental damage due to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due to private life exposed the public does not want. And is intended to inhibit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industry.
There is no law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for domestic aviation laws. On the basis of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Civil Code, legal proposed regulations for infringement of unmanned aircraft privacy, to open a privacy protection conditions of the Aviation Law and the current proposal for privacy protection claus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enacted after the unmanned aircraft it is possible to present the proposal to provide a draft, guidelines related to unmanned aerial vehicles. If the laws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the unmanned aircraft has not been established, when the conflict of infringement unmanned aircraft, privacy has occurred, the court is expected to be incorpor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Civil Code.
In this paper, as a preparatory measure, was presented the Aviation Law amendment of current for infringement unmanned aircraft, of privacy. It is determined that the current, special law of unmanned aircraft is what is enacted,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at the moment, and then amend the Aviation Law of the current, it is possible to privacy protection is reasonable. It can be to be able to present a scheme that can with revision of the aviation method for invasion of privacy and to prevent in advance through the presentation guidelines for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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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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