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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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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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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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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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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1-10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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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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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 시 그 동안 판례상 인정해 오던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은 문언상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위법수집증거배제에 있어서 “위법”의 판단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대상 또한 진술증거이건 비진술증거이건 구분이 없이 사후적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비로소 증거능력이 결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실무상 혼동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법원은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만이 아니라 사인의 위법수집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그 위법수집의 결과를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3자도 자신의 이익으로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셋째, 위법수집의 효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해 증거는 물론 그 파생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오염원의 단절이나 희석이론, 선의의 항변 등 예외적인 법리를 인용하고 있다.
끝으로 특히 최근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압수방법은 물론 사후 분석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제9항소법원의 입장보다 더 엄한 잣대를 대고 사법통제를 강화해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기준, 그 효과, 예외 등에 대한 논의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In 2007,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was amended. The exclusionary rule, which has existed only as case law, now consists a formal statutory provision. However this statute is not detail enough, and is too abstract. Therefore the courts and the prosecutors’ office are showing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one same statute.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is statute is confusing in practice. Firstly, it defines no standard on what is illegal and legal; it determines admissibility solely by the discretion of the court, not properly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testimonial evidences and physical evidences.
Secondly, our courts have broadly applied exclusionary rule for illegal search of non-government, private party, and expanded its applicability by holding that exclusionary rule can be argued by any interested third party.
Regarding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it is a principle that those evidences are inadmissible, as well as their fruits. However, in certa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courts acknowledge, such as where the good faith exception, the attenuated connection doctrine, or the independent source doctrine, etc. can be applied, they can become admissible.
Finally, regarding electronically stored evidences, courts are taking stringent approach to put the entire process under judicial control, from method of seizure to ex post analysis, which is more strict than 9th Circuit Court of Appeals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Korea now needs more active discussion about the application of exclusionary rule, its effect, and exceptions.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immediate legislative efforts are required more than ev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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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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