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399(23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소장기관
민법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물권중의 하나가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의미한다. 분묘는 보통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설치한 후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하기도 하지만, ① 자기소유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이후에 토지를 타에 양도하면서 분묘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와 ② 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③ 타인 토지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 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 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법원은 위 3가지 유형의 경우에 판례로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여 인정하고 있고, 학설상으로도 지지되고 있다. 그런데 2000.1.12.에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전을 위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위 3가지 유형 중에서 ③번째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종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분묘기지권의 내용 중에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분묘의 존속기간을 60년으로 제한하고, 지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분묘기지권의 내용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따른 분묘기지권의 존속여부를 검토한 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Following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185, the real right, in general, can't be created at one's disposition without conforming the customary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authorizes many real right on the customary law, and one of them is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the real right looks like the surface rights that people who use graveyards have the right for that site whether it's one's own or not. This right has been fixed and secured by the customary law, and the judical precedents have conformed i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generally classified three cases; ① selling the land including the tomb after establishing without a special contract for tomb site. ② establishing the tomb in the land of others with a owner's permission. ③ acquiring a legal prescription with using the site for 20 years freely, even though not obtaining owners' permission.
However,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ought to change a little because of establishing of the law of the funeral in 2000. The law of the funeral shows that people who establish the tomb without owners' permission can't claim the right to the site. Therefore, it's time to discuss to reduce the range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contract year as 60years, and to pay land rent for the site of graveyards due not to be against the law of the funer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