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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및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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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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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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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7-157(31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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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 파리협정의 채택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일정 부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별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소가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증가로 상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초래하여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 조치가 시행되려면 GATT, 보조금협정(SCM) 등 국제무역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WTO의 선례가 없어서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탄소세는 탄소를 함유한 제품에 부과하므로 간접세에 해당하나, 탄소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라고 할 수 없고, 탄소함유량은 제품의 동종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탄소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탄소세 국경세조정은 GATT 제20조의 환경예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음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배출권 구입비용은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상,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어서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나, 배출권의 제출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비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보조금협정 (SCM)에 의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무상할당은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는 향후 무역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late 2015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are obliged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Several countries introduced carbon taxes or cap-and-trade programs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ffectively. However, the emissions policy of a country with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cause carbon leakage, which means the increase in emissions outside a region as a direct result of the policy to cut emission in this regions. Border adjustments of tax and emission allowance which are mentioned as a solution for carbon leakage should be in harmony with GATT and SCM. The legal compatibility of border carbon adjustment with WTO rules is uncertain for lack of precedent cases at the WTO. This paper examines with main legal issues on the border adjustment of carbon tax and carbon emission allowance.
First, direct taxes are taxes on producers and indirect taxes are taxes on products. Indirect taxes are qualified for border tax adjustment under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 carbon tax is indirect tax because it is levied on the product which contains carbon. The carbon is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and cannot be criteria which distinguish likeness of products.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carbon will thus violate WTO rules such as national treatment principle(GATT Article Ⅲ)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GATT Article Ⅰ). However, environmental exceptions (GATT Article ⅩⅩ) provides possibility to justify violations of other GATT provisions.
Secondly, the cost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not a tax because it lacks in unrequited payments. If a firm buys emission allowance, it gets the privilege of discharging of carbon. Surrender requirement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not suitable for fiscal measures, but it can be justify as non-fiscal measures under GATT Ad Article Ⅲ. Free allocation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a kind of subsidy, but overall free allocation seems not to be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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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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