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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稅法上)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 부인(否認)의 요건과 효과 (3) = A Study about Denial of Unfair Transaction and Accounting in Korea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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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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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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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사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낳을 경우 과세관청이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거래를 재구성하여 재구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을 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와야 한다. 전자는 부당행위계산 성립의 형식적 요건이며, 후자는 그 실질적 요건이다. 조세감소의 부당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따질 것이나, 경제적 운용능력이 보통인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거래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부당행위계산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의제인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에 그쳐야 한다. 둘째, 의제의 효과가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 외의 분야에 미치게 하려면 세법에 이를 원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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