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28(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상대적 효력설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일탈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 상대적으로 - 회복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길을 열어주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상대적 효력설은 원상회복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한 잘못된 공시나 통지를 유도함으로써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공시하도록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모순점이 있는 것이다.
이는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반면 제3자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있다고 전제하는 상대적 무효설의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즉 사해행위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와 사해행위의 제3자에 대한 관계가 교차되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효력의 모순점이 표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법리화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채권자취소제도는 일탈된 재산의 강제집행력의 회복이 그 목적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효력도부인하지 않고 단지 일탈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력만을 회복시켜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가 바로 일탈재산에 대한 책임재산성의 회복이라는 책임법적인 접근인 것이다.
이러한 책임법적인 무효에 대한 정당화 근거는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에서 찾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확정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채무자와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그 재산을 양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는 일탈재산이 가진 책임재산적 성질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즉 책임법적인 한도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그 한도에서 채권자치소소송을 통하여 책임법적 무효를 선언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우리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의 소송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의 소도 형성의 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 따른 물권변동이나 준물권변동의 공시 없이도 사해행위취소의 판결만으로 책임재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Korean Supreme Court stands o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regarding Art. 406 Korean Civil Code(KCC). Creditor could revoke the legal transaction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by Art. 406 KCC but it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what is contradictory. It gives beneficiary the double different positions, one effective position to the debtor, another ineffective position to the creditor. However when the beneficiary will restore the pre-situations in relation to the creditor, it is inevitable for the double position to collide.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responsibility theory that reflects well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ims to restore the nature of responsibility of the property that was disposed to the beneficiary by the legal transaction with the debtor; the property would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obligation to the creditor. However, it lose that responsibility with the disposition to the beneficiary. The creditor’s right is to restore the responsibility without affect the relation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Besides Art. 406 KCC provides that the creditor claim to the court that it revokes the legal transaction and restore the pre-situations. The descriptive way of restitution in Art. 406 KCC regulate, in relation to the restitution of pre-situations, not by the way of performance lawsuit, but by the way of formative lasuit, whose verdict need not to perform the delivery. Creditor can directly carry out the compulsory execu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