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계 대응 방향 제언 = Suggestions for Korea industry respons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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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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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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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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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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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위원회는 탄소누출 방지와 EU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이 시행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이 시행된다. 확정기간에는 EU CBAM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론만 이용한 측정, 연 1회 보고·검증 및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 등 다양한 의무가 존재하는데에 반하여, 전환기간에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만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CBAM 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U CBAM 전환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내재배출량 산정 등의 전환기간 주요 이행사항을 분석해 보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EU Commission has introduced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to prevent carbon leakage and strengthen EU industrial competitiveness, with the transitional period running from October 1, 2023 to December 31, 2025, and the definitive period starting January 1, 2026. In the definitive period, there are various obligations such as measuring embedded emissions using only the EU CBAM methodology, reporting and verification once a year, and purchasing and submitting CBAM certificates, while in the transitional period, only quarterly reports are required. Howev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relatively weak MRV capabilities are expected to face difficulties in submitting CBAM report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EU CBAM, analyzes the main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al period, such as the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and suggests the response direction for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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