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 Rückwirkungszeitpunkt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über das Gesetz oder die Bestimm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kriminelle Strafen
저자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6-51(6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verliert vom Zeitpunk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an seine Wirkung (§ 47 Abs. 2S. 1 Südkoreanisches VerfGG). Das Gesetz oder die Bestimm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kriminelle Strafen verliert seine Wirkung rückwirkend (§ 47 Abs. 2 S. 2 Südkoreanisches VerfGG). Aber § 47 Abs. 2 S. 2 Südkoreanisches VerfGG bestimmt nur die Zurückwirkung, keinen Rü ckwi rk un gsz e i tp un k t. Das Ve rf assun gsge ri cht kann n i chts and e re s al s de n Verfahrensgegenstand überprüfen und di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hat eine Wirkung insoweit, als es überprüft hat. Folglich kan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über das Gesetz oder die Bestimm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kriminelle Strafen weiter nichts als den Verfahrensgegenstand zurückwi rken. Di e Verfassungswi dri gerkl ärung stel l t di e Verfassungswidrigkeit des Verfahrensgegenstandes endgültig fest. Deshalb kann das Verfassungsgericht ein verfassungsmäßiges Gesetz n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Das Gesetz verliert seine Wirkung, nur weil es seine Verfassungswidrigkeit feststellt. So verliert das Gesetz seine Wirkung insoweit, als es seine Verfassungswidrigkeit feststellt. Daher kan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über das Gesetz oder die Bestimm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kriminelle Strafen bis zum Zeitpunkt zurückwirken, dass seine Verfassungswidrigkeit entsteht.
Zudem haben all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en die Endgültigkeit auf den Zeitpunkt, in dem sie ergehen. Diese Endgültigkeit kann durch Wiederaufnahme aufgehoben werden.
Nämlich kann das Verfassungsgericht keine Entscheidung treffen, die gegen die von es getroffene Entscheidung verstößt. Daher kan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über das Gesetz oder die Bestimm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kriminelle Strafen nicht bis zum Zeitpunkt zurückwirken,dass es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getroffen hat.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다른 법률이나 법률조항과는 달리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단지 소급한다고만 할 뿐이지 소급시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만을 심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범위에서 심판대상에만 미친다. 따라서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도 그 소급효는 심판대상을 넘어 미칠 수는 없다. 위헌결정은 심판대상인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확정결정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릴 수 없다.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에는 법률제정시점이나 법률개정시점부터 헌법에 어긋나는 원시적 위헌뿐 아니라 법률제정시점이나 법률개정시점에는 헌법에 합치하였던법률이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게 되는 후발적 위헌도 있다.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유일한 근거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였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효력이 상실되는 범위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한 범위에 국한된다. 따라서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해당 법률에 위헌성이 발생한 시점까지만 소급할 수 있다. 즉 원시적 위헌이면 법률제정시점이나 법률개정시점(정확하게 말하자면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시점), 후발적 위헌이면 사정변경발생시점까지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은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최종성이 있다. 이러한 최종성은재심을 통한 결정의 파기 이외에는 절대로 침해되지 않는다. 즉 헌법재판소결정이 내려지면, 재심에 다른 파기 이외에는 이후의 어떠한 헌법재판소결정도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특히 확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전 결정과 충돌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만약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전 합헌결정의 효력과 충돌한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결정의 최종성을 직접 침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소급시점이 이전 합헌결정의 선고시점을넘어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