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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sent of the accused in Article 3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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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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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nature of the evidence consent is the abandonment of the opposition examination. It is essential that a defendant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action in the procedure before it is interpreted as a willingness to waive the right to object to opposition examination or evidence capacity and evidence that has not yet occurred. It is correct to interpret the defendant’s consent to deny the defendant’s full discretion, provided that the defendant lacking understanding of the procedure and the legal effects. The consent of the defendant in criminal procedure shall be construed solely as an indication that he is not disputing the fact of the fact that the test is evidence. It should be seen that the litigation effect of granting the abandonment of the opposing examination and the recognition of evidence capability is not a definite occurrence. In this case, the defendant may contest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fter the consent of the evidence. However, the court has the sufficient understanding that the defendant has given evidence to the defendant that the consent of the defendant is to abandon the opposition examination rights, And if the contents are recorded in the trial record, it will be seen that the legal effect of giving the abandonment of the opposing examination and the recognition of evidence capability is caused by the consent of the evidence.
더보기증거동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라 한다. 절차상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반대신문권이나 증거능력 및 증거력을 다툴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하려면 당 사자가 소송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을 필수적 전제로 한다. 소송절차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피고인이 충분한 소송절차와 자신의 소송행위의 법적 효과를 완전히 이해한다 는 것을 전제로 향후 소송절차에서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증거동의가 반대신문권이라는 권리의 포기라면, 일종의 처분이고, 그 의사 는 피고인이 완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내려지고 외부에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이 맞다. 형사소송절차 에서 피고인이 행하는 증거동의는 검사의 증거제출이라는 사실행위를 다투지 않겠다는 승인의 표시로 만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만으로 반대신문권의 포기 및 증거능력의 부여라는 소송법적 효과가 확정적 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파악할 경우 피고인은 증거동의 이후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이 공판절차에서 하는 증거동의의 의미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증거동의와 동시에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 설 명을 하고, 그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록된다면, 이 경우에 한하여 반대신문권의 포기 및 증거능력의 부 여라는 소송법적 효과가 증거동의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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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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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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