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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의 시사점과 민사소송법적 쟁점 = Implicat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Reform about Obligee`s Subrogation and the legal issue of the Civi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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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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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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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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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5-26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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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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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최근에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내용 중 특히 제423조의5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후에도 피대위권리에 관한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제423조의6에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소송고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내용이다. 이 글은 일본 민법 개정안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법적 쟁점에 관한 일본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일본의 채권자대위권의 개정안과 그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향후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된 우리의 해석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일본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더라도 피대위권리에 관한 채무자의 처분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피대위권리와 관련한 급부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어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병존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적법하게 대위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안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됨을 전제로 전개되었던 일본에서의 소송법적 논의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달리 우리 민법 제405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피대위권리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 판례와 통설에 따를때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설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알게 됨으로써 실체법상 피대위권리에 관한 처분이 금지되는 경우에도 피대위권리에 관한 급부소송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병존한다고 하는바, 중복소송금지, 소송참가 등에서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한 우리의 해석론은 종래 일본의 판례 및 통설보다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병존함을 전제로 하는 일본의 개정안에 대한 해석론과 일치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할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우리 민사소송법 학계의 통설이 민법 제405조의 해석론과 정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개정안에서 신설된 소송고지는 채무자에게 대위소송의 제기사실을 알려주고 소송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대위소송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In Japan recently a draft for the Civil Code (law of obligations) Reform was submitted. Article 423-5 and Article 423-6 in the draft are meaningful in connection with the civil litigation based on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423-5 the obligor`s disposal of the right to be subrogated is not restricted after obligee`s exercising of the right of subrogation, and according to the Article 423-6 the obligee exercising the right of subrogation with civil litigation should notify the obligor.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tents of draft for the Japanese Civil Code about rights of subrogation of the obligee and the academic discussions in Japan and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litigation based on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Article 423-5 of the draft the obligor has the standing to sue for the right to be subrogated, because the obligor`s disposition of the right to be subrogated is not restricted after obligee`s exercising of the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standing to sue of the obligee coexists with the standing to sue of the obligor for the same right. Therefore previous discussions about the standing to sue of the obligor in Japan will change. Unlike Japan, according to Article 405 of our Civil Code the obligor`s disposal of the right to be subrogated is prohibited after obligee`s exercising of the right of subrogation, but the existing dominant opinion of the academic world of civil procedure law in Korea insists the standing to sue of the obligor for the right to be subrogated after obligee`s exercising of the right of subrogation. As a result, our interpretation on the issues related with the standing to sue of the obligor in the civil litigation based on the obligee`s subrogation, such as duplicate lawsuits and intervention, became similar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draft for the Civil Code in Japan. However, the our dominant opinion should be reviewed for the theoretical consistency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05 of our Civil Code. The litigation notice of the draft for the Japanese Civil Code need to be institutionalized for the guarantee of the obligor`s right to intervene in the lawsuit based on the obligee`s subrogation and for the device that can make the effect of judgment go to the obligo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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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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