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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현재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 Concurrent Conflicts of Interests: May a Lawyer Act Adversely to a Client on an Unrelated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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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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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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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7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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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Korean law and Professional Ethics Code prohibit attorney to take up a case from his/her client's opponent, though the matter is totally unrelated. as long as the conflict of interest is not cured with the client's informed consent. However they are silent on whether a lawyer may act adversely to a client on an unrelated matter. In the meantime, Korean Bar Association has been positive on it with the explanation that conflict doctrine needs to be interpreted narrowly for lawyer's free business and accessability on legal services of the public.
But, such view seems not to be compatible with the intent of the Congress and, more importantly, divided loyalties may undermine the lawyer's ability to be diligent in pursuit of the client's interests as well as threaten the lawyer's fiduciary position. Attorney has higher obligations than any other fiduciaries and the duty of loyalty requires the lawyer to pursue, and to be free to pursue, the client's objectives unfettered by conflicting responsibilities or interests.
In this paper, while the concurrent conflicts of interest under current Korean law and Ethics Code will be studied, the issue on whether a lawyer may act adversely to a client on an unrelated matter is considered with the matter of consentability in the conflict doctrine.
현행 법령은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 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현재의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한 다른 사건"의 수임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변호사가 현재의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한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해석은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변호사의 품위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한변협이 그와 같은 사건의 수임을 허용하는 견해를 밝힌 것은 우려스러운 일로서 자칫 그 취지가 소속 구성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의 신뢰보호 및 변호사의 품위유지라는 이익충돌 법리의 입법취지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변호사의 수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각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을(변협의 견해대로라면 동의도 없이) 수임하면서, 자신의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임제한은 형벌의 부과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고, 변호사가 사회에서 맡고 있는 사회적 책무(비록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및 이익충돌법리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경우의 사건 수임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동의가능성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여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적용하는데 기여하여 변호사 자신의 신뢰, 더 나아가서는 사법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와 신용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장차 변호사법이 명시적으로 변호사가 현재의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한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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