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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The study on legal procedural position of Supplementary Intervenor alike of Co-Litigation -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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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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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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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6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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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scussing the legal procedural position of Supplementary Intervenor alike of Co-Litigation, should the intervention as supplementary intervenor alike be allowed, legal procedural position is considered to be equal because of the effect of judgment to all intervenors according to common view. But the specific type of the judgment effect to the third party is very diverse and thus when discussing the position equally in a single frame as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alike of Co-Litigation, the benefits different by each intervenor is inevitably neglected.
Even in case of excluding other types here, in parallel litigation in which the benefit of the intervenor and the intervened is in sharp conflict, particularly it's necessary to allow the obligor to intervene co-litigation in case of Obligee’suit of Subrogation to Obligor with the company in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by granting the legal standing to sue. It's already grant to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but not in Obligee’suit of Subrogation to Obligor and consequently, obligor has no proper way to keep in check and protect its interest in case of nonsuit by Obligee or infringement on benefit of obligor. In Japan, legislation aloowing the intervention by obligor in a way of Intervention into Co-Litigation is in process. Should such measure be difficult to adopt, it's necessary, as the second best alternative, to interpret in a way to accept the need of the consent by Supplementary Intervenor alike of Co-Litigation or in a way not to apply the restriction of appeal to the obligor intervened into the litigation by incorporating the real interests of litigation type, breaking from the formal standpoint that supplementary intervention into co-litigation is equivalent to Indispensable Co-Litigation. In addition, compulsory admission under litigation state according to the proviso to Article 76-1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be excluded so as to allow the Obligor to protect its interest.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논함에 있어 통설적 견해는, 일단 참가인에게 재판의 효력이 미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면 그 소송상 지위는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판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참가인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 일률적으로 그 지위를 논하게 되면, 각 참가인이 가지는 상이한 이익 상황이 도외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통설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의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참가하면 그 채무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참가인의 이익과 피참가인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병행형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주주대표소송 중 회사의 참가 또는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참가의 경우 판례는 이미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위채권자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소를 취하하거나 제3채무자와 짜고 채무자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견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의 방안을 채택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는 형식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소송유형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적어도 대위채권자의 소의 취하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소송에 참가한 채무자에게 재소금지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의 소송상태 승인의무도 배제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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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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