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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의 개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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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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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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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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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기반으로 행정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직기강의 개념적 스펙트럼을 도출하는 한편, 역대 정권의 공직기강 개념 활용 실태 분석을 통해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 확립의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공직기강의 개념적 스펙트럼으로 법적 책임성 차원에서 “복무관리”와 “반부패”를, 그리고 윤리적 책임성 차원에서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민의 역량이 성숙되어 공공거버넌스의 형태가 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에서 성과중심적/관리적 거버넌스와 합의지향적/정치적 거버넌스로 변화됨에 따라 공직기강의 개념적 중점이 복무관리와 반부패와 관련된 법적 책임성에서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과 관련된 윤리적 책임성으로 이전・확장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법적 책임성 차원에서는 개별적인 문제점 지적보다는 이를 유발하는 제도적・조직적 요인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윤리적 책임성 차원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공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신뢰 형성에 노력을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보기Establishing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 discipline and applying it to reality are key prerequisites for encouraging public officials to fulfill their duties. Nevertheless,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 discipline is not established academically and legally.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 discipline suitable for the modern administrative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theoretical basis and institutional application of public official discipline. Based on the theory of language game by Wittgenstein(1968), It seeks to derive a conceptual spectrum of public official discipline that can be applied in administrative reality on the basis of the dictionary concept of public official discipline and theoretical review of the role theory and extension of accountability, and to suggest an approach to establish public official discipline suitable for the modern administrative environment through analysis of the actual use of the concept of public office discipline by previous administr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conceptual spectrum of public official discipline is classified as “office regulation” and “anti-corruption” in terms of legal accountability, and “eradication of passive administration” and “active administration” in terms of ethical accountability. In addition, as democratization progressed and the capacity of the people matured, the type of governance has changed from legal/bureaucratic governance to performance-oriented/administrative governance and consensus-oriented/ political governance, and the conceptual focus of public official discipline has been transferred and expanded from legal accountability to ethical accountability. Based on the result, it proposes to focus on improving the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that cause it rather than identifying individual problems in terms of legal accountability on building up trust that no one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actively performing their duties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unless there is a deliberate or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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