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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개발법제의 몇 가지 쟁점 = Several Issues with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Related Legislation a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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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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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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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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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고도의 압축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70년대 1차 국토종합계획을 시작으로 공업단지를 매개로하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산업화를 촉진하였고,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수도권 등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도시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는 대도시 인구과밀, 환경파괴,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사회적 정의를 위한 환경정의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우리의 생활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경제생산 활동에 따른 비용이나 편익을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공평하지 않다. 사회적 정의와 환경적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자원의 이용은 사회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하다. 모든 국민에게는 최소한의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환경적 이익이 버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도시개발과정에서 국민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지역이나 인구집단, 소득수준 등 어떠한 이유로도 환경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그 혜택을 널리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를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관련 도시계획·개발법제를 살펴보고,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환경정의 관점에서 담론을 형성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간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개발의 연구는 법학을 비롯하여 행정학, 도시계획학, 사회학, 지리학, 환경공학 등 다양 영역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하고 있는 도시계획·개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환경정의 관점에서 몇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주요 쟁점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수도권매립지, 철도부지 활용 행복주택 공급, 보편적 조망권, 공익사업 주변지역 환경피해 보상 등이다.
더보기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s its driving power. With the 1st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in the 1970s, we pursued industrialization by adopting a hub development plan that mediated industrial complexes and promoted urbanization by building new cities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through massiv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owever, caused adverse effects such as overpopulated big cities, environmental destruction, as air and water pollution. Also, urban development basically proceeded while not sufficiently considering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s and environmental justice designed for social justice. As our living environment is amo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quality of life, it should be unjust and unfair to overly expose specific groups to costs or benefits related to productive activities. While social justice and environmental justice do not necessarily match, an environmentally unjust use of resources is socially unjust, too. All citizens should be guaranteed minimum right to environment, while environmental benefits for the majority must not be discarded in the interests of a minority. So, the state must ensure that national people are not subjected t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through urban development with respect to environment in all the areas of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and culture for any reasons such as regions, population, and income level. The government must make sure that the involved benefits are widely shared and hand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The study is designed to review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related legisl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justice and form a dis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with a focus on the latest issues arising in urban development. It is known that the erstwhile studies o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a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have steadily gone on in various areas such as public administration, urban planning, sociology, geolog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In this study, in particular, I have treated several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with a focus on the issues related to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that have arisen in the wake of the inaugura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Key issues include New Plus housing in the Green Belt, landfill sites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Happy Home supplied on old railway sites, universal right to a view,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in areas around public benefi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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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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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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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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