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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운동경기 중 경기자의 부상으로 인한 민사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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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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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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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34(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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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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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독일과 영미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경쟁적 운동경기 중 경기자의 부상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관한 민법상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쟁적 운동경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부상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경기참가자는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단착오로 인하여 스스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가해자될 수 있는 지위의 호환성에 직면하고 있다. 경쟁적 운동경기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규칙위반은 운동경기 참여의 활성화의 차원에서 경기의 일부로 취급되어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대한 규칙위반은 운동경기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하여 운동경기참가자의 안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에 열중하여 본능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을 하므로 일반적 사회생활 기준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당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운동경기의 성격, 경기규칙의 위반정도, 경기의 진행양상, 중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경쟁적 운동경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부상의 위험이 존재함을 알면서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운동경기 중 부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귀책사유가 긍정되어야 비로소 위법성이 긍정된다. 과실여부의 판단에 있어 경기규칙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경기규칙상 안전에 관한 세부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운동경기의 성격, 가해행위의 성격(부상의 위험성), 경기의 진행양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범위가 감경되는데, 신속하게 전개되는 운동경기의 성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팀 선수가 운동경기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사용자는 피용자의 과실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고의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용자의 고의불법행위는 본래의 직무인 운동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용자책임을 통하여 손해를 전보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review German law and Anglo-American law, and to suggest interpretations on participant liability for competitive sport injury under Korean Civil Code(hereafter KCC).
After comparative review,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drawn.
First, in a competitive sport each participant assumes sport has inherent risks and contributes as much to the community of risks as he/she suffers from exposure to other participants’ and thus liability should attach only to harms resulting from activities that markedly exceed the bounds of reciprocity(so called ‘reciprocal risk taking principle’).
Secondly, the threshold of liability for sporting injuries is high. The proof of a violation of duty of care will not flow from proof of an error of judgement or a momentary lapse of skill but from proof of reckless disregard for another participant’s safety. The conduct of a player in the heat of the game is instinctive and should not be judged by standards of social normality. The wrongfulness of injuries sustained during sport follows only from attributable reasons of player(intentional tort or negligence).
Thirdly, from the view of reasonable person of the sporting world negligence can adequately function considering whether the sport game is deriving from a contactual relation or a non-contactual relation, professional or amateur, and so on. The rules or general established practice of a game are indicative as to the breach of duty of care. In the racket sports, players have to be more cautious in swinging a racket for fellow player’s safety.
Fourthly, in case the claimant don’t make reasonable action for his own safety, Damages are reduced according to comparative negligence. A court ought to make all proper allowances where the speed of the activity concerned reduces the time available to take stock of a situation and the opportunity to take evasive action, whether in avoiding the accident altogether or in reducing the degree of damage as a result.
Fifthly, an employing club should be vicariously liable for its players for torts from the inherent risks of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intentional tort and negligence)(KCC § 756). Because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employee’s tort and the employer and a clear deterrent element to the attachment of vicarious liability so as to prevent or minimize the risk of flagrant breach of the ru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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