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특별기고 :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법리학적 이해 = Special Article : The medicolegal understanding regarding fetocide in the criminal Law and artificial termination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6
등재정보
KCI등재,SCOPUS,ESCI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67-474(8쪽)
제공처
우리 사회가 불법 인공임신중절과 낙태와 관련하여 논의가 뜨겁다. 어찌보면, 모든 사람들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무감각속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던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를 그 동안 누구도 문제화·공론화하여 제기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과 의미의 중대성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심도 있는 논의와 열린 담론의 장이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형법상의 낙태죄의 전제가 되는 `낙태`는 자연분만기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하며,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제7항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리구성은 법적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법리구성을 하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술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되며, 또한 수술 시기가 임신 24주일을 지나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의 존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더보기Recently, in our society, there have been a lot of talks about fetocide and artificial abortion. I suppose it would be natural in a way. Because the very problem of fetocide and artificial abortion has been always there in our society and various concerns about it still hover above our lives. Fetocide in the criminal law, by legal definition, means the artificial evacuation of growing fetus from mother`s uterus or killing the fetus in the mother`s uterus. Meanwhile, artificial termination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by legal definition, means artificial evacuation of growing fetus and gestational by-products through medical procedure within such an early period in fetal life unable to survive outside the mother`s uterus. A couple of jurisprudential reasoning about fetocide and artificial abortion could be possibly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oint of view. But, in the scene of medical practic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there would be very little difference in terms of criminal charges. It is concluded that both occasions of any artificial abortion with no allowable reasons and any artificial abortion with allowable reasons committed in the period beyond 24 weeks of gestation are to be punished by the current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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